인천시 기본소득 청년조례, 1,072명 서명받아 인천시광역의회에 제출

노동당 인천시당, 기본소득 인천네트워크, 알바노조 인천지부, 인천사람연대는 11월 16일(목) 오전 11시 인천시광역의회 본관 앞에서 ‘인천시는 기본소득 청년조례를 제정하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광역의회 사무처에 ‘인천시 기본소득 청년조례(안)’ 청원서를 제출했다.
알바노조 인천지부 김한별 지부장은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개개인들은 삶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자리에 자신의 생존을 걸 수 밖에 없다”며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서는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한 경쟁을 학생 때부터 해 오고 있는 과잉경쟁의 사회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자가 존중받지 못하는 일자리, 위험한 일자리, 성차별적인 일자리, 범죄와 연류되지 않은 일자리를 거부할 수 있을정도로는 바뀌어야 한다”며 “그 대안이 바로 기본소득이라고 생각한다”며 기본소득을 도입을 촉구했다.
노동당 인천시당 장시정 위원장은 “작년과 어제 연이어 발생한 지진으로 핵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기본소득은 최소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만들자는 사회적 안전망이며, 그런 의미에서 청년기본소득은 인천의 청년에게 기댈 언덕이 되어 줄 안전망이 될 수 있다”며 기본소득 청년조례 청원의 의미를 밝혔다.
이어 “청년문제가 중요한 사회문제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인천의 주요 정책에서 청년의 문제는 제외되어 있다”며 “인천시광역의회 35명의 의원들은 기본소득 청년조례를 제정을 위해 위해 청원서를 제출한 1,072명의 바램을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인천시 기본소득 청년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인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부터 24세까지의 청년에게 기본소득을 지급 △인천시장이 매년 예산, 지급대상, 범위 등 청년기본소득 지급계획을 수립 △분기당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 △매분기의 시작 월 20일 개인별로 지급 등이다.
오늘 인천시광역의회 사무처에 제출한 조례안은 노동당 인천시당, 기본소득인천네트워크, 알바노조 인천지부, 인천사람연대가 참여단체로 있는 인천시 기본소득 청년조례 준비모임에서 만들었으며, 청원은 기본소득 인천공동행동 이름으로 하였으며, 청원인으로 장시정 노동당 인천시당 위원장을 포함한 1,072명의 인천시민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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