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2011.12.13 16:08
(논평)인천 중구의회의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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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 평 ]
인천 중구의회의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을 환영한다!
중구의회 외의 모든 구의회도 관련 조례를 제정해야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는 지난 11월 23일 발의되어, 지난 12월 9일 본회의를 통해 의결하였다.
인천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최초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가 제정된 것이다.
인천기초자치단체 중 최초일 뿐 아니라 여야의원 모두가 정당에 관계없이 전원이 발의자로 참여했다는 것이 의미있다 할 것이다.
우리 진보신당 인천시당은 장애인들의 인권 향상과 차별을 금지시키려는데 모든 의원들이 동감하고, 함께 발의하고 의결했다는 것에 중구의회와 의원들께 박수를 보낸다.
인천의 중구의회 외의 모든 구의회가 중구의회를 모범삼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장애인들의 인권 향상과 차별을 금지시키려는데 노력해 주길 바란다.
현재 중구의원은 하승보(중구의회 의장), 임관만(중구의회 부의장), 김재기, 김철홍, 김규찬(중구의회 대변인), 전경희, 최찬용 의원이다.
첨부 ;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1. 12. 13.
진보신당 인천광역시당 대변인 이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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