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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시설관리공단, 44명의 기간제 노동자 소모품처럼 내쳐

비정규직 기간제 노동자 내쫓고 11개월 ‘연장불가’ 조건으로 신규 인원 채용


인천 중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 44명의 기간제 노동자들이 쓰다 버리는 소모품처럼 내쳤다. 그동안 공단은 기간제 노동자들의 계약이 11개월 혹은 23개월로 만료되도록 설계해왔다. 이는 12개월 근무 시 근로기준법에 의해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을 줘야 한다는 「근로기준법」과 2년 이상 계속되고, 향후에도 지속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를 교모하게 빠져나가려는 얄팍한 수단이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보면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는 원칙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채용하는 등 합리적인 고용관행을 정착”해야 하고,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해서 ‘2년 이상 계속되고, 향후에도 지속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공단은 11개월, 23개월 근무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계약만료로 내보내고 새로운 11개월, 23개월짜리 비정규직 기간제 노동자로 채우고 있다. 이것은 공단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4개월 근무 시 반드시 해야 하는 정규직 전환의 의지가 없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정부의 대책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와 인천시의 경우 무기계약직의 채용에 있어 기존 직원의 고용 승계를 우선으로 추진했다. 하지만 공단은 2014년 11월과 2015년 1월에 계약 해지된 18명에게 무기계약직 채용 응시의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2014년 12월부터 공단이 기존 비정규직 기간제 노동자들을 내쫓은 자리에 11개월 계약에 ‘연장불가’ 조건을 달아 신규 인원을 채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무기계약직 전환은 고사하고, 이제는 11개월마다 사람을 바꿔서 퇴직금마저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결국 공단은 매년 2개월 간격으로 계약해지와 신규채용이 발생하는 불안정 공단이 되어버렸다. 

노동당 김규찬 중구의원은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지난 2015년 2월, 인천공공운수노조와 함께  공단의 예산배정과 지도감독의 권한을 갖고 있는 중구청 기획감사실, 공단의 관계자들과 면담을 진행했다. 김규찬 의원은 “당장 계약해지 될 비정규직 기간제 노동자들의 퇴직금 예산을 반영해 계약을 연장하고,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해서는 기존 직원들을 대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공단으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이미 11개월 계약해지자가 다수 발생했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경영환경의 어려움”으로 “재정(퇴직충당금)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용관계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즉, 중구청의 입장 역시 구청에 고용된 100여명의 기간제 노동자들과의 형평성, 예산상의 제약으로 공단의 비정규직 기간제 노동자의 퇴직금 예산 반영이 어렵다는 것이었다. 

중구청과 공단이 제기하는 예산의 제약은 변명에 불과하다. 불투명하고 비민주적인 예산운영만 바로 잡아도 얼마든지 고용안정은 가능하다. 가까운 사례로 김규찬 의원이 2014년 의문을 제기한 “크리스마스트리 축제지원”과 같은 전시성, 구청장 치적 쌓기 사업을 하지 않으면 된다. 이 사업은 김규찬 의원의 지적으로 ‘위법적인 선(先) 공사’ 논란으로 2억원 지원 예산이 구의회에서 전액 삭감되었다. 하지만 구청 공무원들의 전방위적 로비로 하루 만에 1억원이 졸속적으로 지원되면서 큰 논란을 일으켰다. 애초 지원하려던 2억원의 예산은 중구청과 공단의 기간제 노동자 140여명의 퇴직금(2015년 최저임금 적용 시약 116만원*140명≒1억6천만원)을 충당할 수 예산이다. 

인천 중구청과 공단은 2015년 계약해지되는 공단의 비정규직 기간제 노동자들의 계약을 연장하고, 계약 연장을 위한 퇴직금 예산을 4월 중구의회 추경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그리고 공단의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하는 공단 비정규직 기간제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계획을 수립하고 당사자와 지역시민사회 진영의 의견을 수렴하길 바란다. 노동당 인천시당은 비정규직 기간제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에는 국가기관 진정 및 고발, 지역여론화를 통한 지속적인 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다. 

2015년 3월 4일
노동당 인천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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