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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난민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권리를 제한하는 난민지원센터 개관을 반대한다!

 

법무부와 정부는 2009년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도 운북동에 난민지원센터 신축공사를 추진해 개관을 하려고 한다. 난민신청자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주거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하여 지역주민, 난민신청자 및 난민인정자, 난민인권단체 모두가 대규모 난민수용 시설의 개관을 반대하고 있다.

 

2012년 2월 국회를 통과되어 2013년 7월부터 시행될 난민법은 난민신청자들에게 생계(40조), 주거(41조), 의료(42조)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하고 있다.

 

난민법의 취지는 난민들의 자립, 자활을 돕고 한국사회에 적응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난민지원센터는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첫째, 인천광역시 중구의회는 난민 1명을 1개월 동안 수용하는데 드는 비용은 166만원이나 들지만, 법무부가 2014년 예산으로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난민 생계비가 1인당 월 59만원인데 비하면 2.8배 이상되는 것으로 예산도 낭비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3개월 수용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 난민신청자들은 3개월 후 사회에 나와야 하는데, 이때에 남은 3개월 동안(취업 전)의 생계지원을 위한 비용이 이중으로 투입돼야 한다. 실효성은 확인되지 않으면서 막대한 재정을 2중으로 투입해야 하는 전형적인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최근 난민신청자가 매년 1,000명 정도인데 센터에서 수용 가능한 400명을 제외한 600명에 대해서는 대책도 없다. 난민지원센터가 제 역할을 할 수도 없다는 얘기다.

 

둘째, 이 시설에 3개월간 100여명의 난민신청자들을 집단 수용하게 되는데 전 세계 분쟁과 갈등 요인의 총 집합체가 될 것이다. 다양한 언어, 종교, 문화,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같은 공간에 수용하다 보면 크고 작은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손쉽게 억제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강압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는 수단이 동원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인권을 보호하겠다고 하면서 반인권적 방식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셋째, 난민지원센터의 주거환경은 반인권적이다.

 

난민지원센터 주변은 왼쪽에 하수처리장이 위치해 있고, 오른쪽에는 해양경찰청과 소방안전본부, 그리고 인천지방경찰청 3개 기관의 헬기장이 있어 소음공해가 매우 심하다.

또한. 헬기장 위쪽으로 해양경찰청 특공대가 있어 수시로 장갑차가 오가고 사격훈련이 실시되고 있다. 난민신청자들이 3개월 동안 생활할 곳이 헬기의 이착륙 소음과 총소리가 들려오는 부대 주변이라는 것은 난민들에 대한 치명적 인권침해인 것이다.

 

이런 주거공간으로는 매우 부적절한 위치에 있는 시설을 난민지원센터라고 개관하는 것은 반인권적인 처사로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는 것이다.

특히, 2013년 10월부터 유엔난민기구(UNCHR) 의장국으로 선출된 대한민국으로서는 더욱 그러하다.

 

넷째, 난민인권센터가 센터를 방문하는 난민신청자들에게 새로운 난민법의 내용을 설명하며 생계비가 지원되는 경우와 생계비 지원이 없는 경우를 상정하여 난민지원센터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는데 대부분의 난민신청자들은 생계비 지원이 된다면 난민지원센터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해를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나라를 떠나 난민신청을 하는 분들에게 수용시설에 들어가 통제, 관리 대상이 되어 생활하라는 것은 무리가 아닐 수 없다.

 

지금의 난민지원센터 개관은 난민정책의 전시행정에 지나지 않으며, 반인권적이며 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도 되지 못한다.

 

우리 노동당은 인권과 생존권을 보장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권리를 제한하는 난민지원센터 개관을 반대하는 바이다.

 

우리 노동당은 어떤 이유로든 인간을 집단시설에 수용하는 방식을 반대한다.

집단수용시설이 아닌 난민신청자에 대한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를 지원해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인권을 보호하고 한국사회에 정착케 하는 지름길이다.

 

지역주민, 난민신청자 및 난민인정자, 난민인권단체 모두가 반대하는 것을 강행할 이유가 없다.

 

2013. 9. 10.

 

노동당 인천시당 대변인 이근선

 

(보도자료)난민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권리를 제한하는 난민지원센터 개관을 반대한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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