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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 평 >

 

‘경제적 어려움 가중시킬 인천종합에너지 지역난방공사 민영화 반대’

‘지분을 매각해야만 한다면 인천시가 전부 인수해야’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난 5일 정부의 공공기관 보유지분 매각 방침에 따라 인천종합에너지의 주식 50%를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오는 7일부터 입찰참가의향서를 접수받고 오는 16일까지 공개경쟁 입찰을 진행하며 내달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뒤 연말까지 매각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라고 한다.

 

정부는 지난 2008년 10월 정부가 발표한 “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 발표를 통해 한국지역난방공사 지분의 매각과 인천종합에너지와 안산도시개발의 민영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인천종합에너지는 삼천리 자본이 20%, 인천시가 30%, 한국지역난방공사가 5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중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소유한 지분 50%를 민간에 매각하겠다는 것이다.

인천종합에너지는 현재 송도신도시에 열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는데 향후 송도유원지지구, 용현 학익지구, 구도심권 재개발 지구 등 16만 세대가 넘는 가구에 열에너지를 공급한다.

 

진보신당 인천시당은 정부의 인천종합에너지 지역난방공사 민영화 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진보신당 인천시당은 지난 2008년에도 이와 같은 주장하고 서명운동을 벌인 바 있다.

한동안 조용하다가 지방선거가 끝나자 마자 다시금 매각하겠다는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다.

 

진보신당의 민영화 반대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이미 민영화의 가장 큰 폐해로 이용요금의 인상을 지적한바 있다. 민간 기업들은 이윤추구를 목표로 하는 만큼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것이다.

특히 우려스러운 점은 지역난방공사의 지분을 매각할 경우 20%의 지분을 소유한 삼천리 자본이 우선협상대상 기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럴 경우 도시가스 공급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열에너지 공급권까지 독점하게 된다는 점이다.

 

지역난방은 기본적으로 폐열을 활용한 열병합 발전을 통해 열에너지를 공급하면서 에너지 절감과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여 왔다. 그러나 가스공급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운영할 경우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는 폐열회수 시스템을 설치하기보다 도시가스 판매를 늘리기 위해 도시가스를 원료로 한 열에너지 공급에 주력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는 결국 시민들의 이용료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며, 에너지 절감이나 대기환경 개선이라는 인천종합에너지의 설치 목적에도 부합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이는 인천의 주요 중심지로 부각하고 있는 송도 신도시와 그 주변의 생활과 경제에 대한 부담감을 가중시켜 인천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특히, 송도신도시의 개발비를 부담하며 비싸게 분양받고도 제대로 발전되지 않아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을 더 옥죄는 것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정부에서 공공요금을 규제하는 만큼 사용료 인상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무책임한 발언에 불과하다.

 

실례로 2000. 9. 1. 최초로 민영화되어 평촌, 산본, 과천, 당동, 중동, 계산, 부개, 상동, 삼산, 부평 등 10개 지역에 난방을 공급하게 된 GS파워(구. LG파워)는 2001년 1월 9.13% 인상에 이어 2001. 4. 또 다시 26.78%(누계 38.4%) 요금 인상을 추진하였다.

 

지역주민 반발에 부딪혀 결국 정부가 210억원의 적자분을 보전해 준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산업자원부는 GS파워에 적자분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보존해 주어 사태봉합)

 

2.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대한 민영화는 주민의 재산권 침해이다. 입주당시 지역주민이 부담한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 당연히 인정되어야 한다.

 

주민이 비용을 분담한 공기업을 주식상장이나 지분매각으로 민영화하는 것은 주민재산을 정부가 마음대로 처분하는 것으로, 이는 정부가 국민의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것이다.

 

지역난방 건설투자비 중 송도신도시 지역민이 부담한 부분에 대한 소유권은 당연히 보장되고 인정되어야만 한다. 지역주민들의 동의없이 정부가 임의로 사고 팔 대상이 아닌 것이다.

 

진보신당 인천시당은 에너지 절감이나 대기환경 개선의 효과도 없이 시민들의 에너지 이용료만 가중 시키는 인천종합에너지에 대한 민영화 계획을 철회 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지분을 매각해야만 한다면 인천시가 인천종합에너지의 지분을 전부 인수하여 공단 형태로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인천종합에너지 민영화 반대와 지분 인수에 대한 인천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강력히 촉구한다.

 

첨부 1 ; 한국지역난방공사 민영화의 부작용 사례

첨부 2 ; 지난 2008년 민영화 반대 서명운동 사진

 

 

2010년 7월 13일

 

진 보 신 당 인 천 시 당

 

 

  (보도자료 진보신당)경제적 어려움 가중시킬 인천종합에너지 지역난방공사 민영화 반대.hwp AZ080707.gif AZ080711.gif

* 첨부 1 ; 한국지역난방공사 민영화의 부작용 사례

 

① GS파워(구. LG파워)는 2000. 9. 1. 최초로 민영화 되어, 평촌, 산본, 과천, 당동, 중동, 계산, 부개, 상동, 삼산, 부평 등 10개 지역에 난방을 공급. 2001. 1. GS파워는 9.13% 인상에 이어 2001. 4. 또다시 26.78%(누계 38.4%) 요금 인상.

 

지역주민 반발이 거세지자, 산업자원부는 GS파워에 적자분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보존해 주어 사태봉합. (전기요금에 부과되어 국민부담으로 조성된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적자 210억원을 지원)

 

② 안산도시개발은 1995년 안산시 조례에 의해 설립된 기업으로 1996년 지분 일부를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매각해 경영권을 일임했으나, 정부는 현재 지역난방공사 자회사라는 이유로 전부를 민간에 매각할 계획임

 

- 앞으로의 민영화 진행 방향을 예측 할 수 있는 사례임

 

③ 서울도시가스는 지난 2005년 고양 한류우드에 대한 냉·난방과 전기를 일괄 공급하는 사업자로 선정되어 2011년 개장에 맞춰 에너지를 공급할 예정이었음

 

유가인상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자 에너지공급사업권을 포기해 기업이익을 위해 공적역할을 쉽게 포기함 - 열공급이라는 공익적 기능을 사기업에 맡길 경우 생길 수 있는 대표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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