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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2010. 4. 28.

 

조의원의 불법 교원명단공개는 국회의 수치이고, 인천시의 수치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교원들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고, 국회를 떠나라!”


전교조는 교육과학기술부에게 전교조 소속 교사 명단을 넘겨받은 조전혁 의원(인천 남동을)을 상대로 명단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법원을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조전혁 의원은 이러한 법원의 결정을 철저히 무시하고 지난 19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하는 불법을 자행하였다.


이에 대해 지난 4월 20일 진보신당 김상하 인천시장 후보는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국민들이 부여한 법을 제, 개정하는 임무를 스스로 던져 버렸으니   즉각 사퇴하고 국회를 떠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전교조 소속 교사 16명이 조합원의 명단 공개를 중단해야 한다며 조 의원을 상대로 낸 “명단 공개 금지 간접 강제 신청”을 법원에 낸 것에 대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양재영 수석부장판사)는 "조 의원은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 현황 실명 자료를 인터넷 등에 공시하거나 언론 등에 공개하면 안 되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신청인들에게 하루에 3,00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전혁 의원은 "법원의 결정은 삼권분립에 위배되고 법원이 전교조 등 교원노조 명단을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삭제하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 남부지법에서 그렇게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반발하며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겠다는 입방을 밝혔다는 황당한 언론보도를 접했다.


이러한 불법행위는 법을 제, 개정하는 임무를 부여 받은 국회의원으로서의 모습이 절대 아닐 것이다.  도리어 법을 잘 준수하는 모범을 보여야할 국회의원이 이미 법원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뻐젓이 하고 이에 대해 반성과 사과는 커녕 대한민국 법원을 거듭 무시하며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진보신당은 “개인의 정보에 해당하는 것은 공개대상이 아니다”라는 법원의 판결을 철저히 무시하고,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을 부정하는 조전혁 의원을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교원들의 인권침해를 해서라도 정치적 이득을 얻어 보겠다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조전혁 의원은 자신의 잘못된 행위는 그야말로 대한민국 국회의 수치이고, 인천시의 수치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조의원은 즉각, 전교조 등 공개된 교원단체에 무릎 꿇고 사과하고 국회를 떠나야 마땅하다. 


한나라당은 이런 의원의 잘못을 묵인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즉각 당의 이름으로 국회에서 추방해야 할 것을 촉구한다.  이를 방치한다면 국민들은 한나라당 국회의원 전체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0. 4. 28.


진보신당 인천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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