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설문조사를 통한 수돗물불소화 사업 시행여부 결정은 비상식적!
(성 명)
전화설문조사를 통한 수돗물불소화 사업 시행여부 결정은 비상식적!
더 많은 논의를 통해, 많은 시민이 동의하는 답 찾아야!
최근 인천시는 수돗물 불소화 여부에 대해 구강보건사업자문위원단의 자문의견을 기초로 시범사업 대상을 남동정수장으로 결정하고, 이 수돗물을 공급받는 주민 2천명을 상대로 6월에 전화설문조사를 통하여 찬반여론조사를 실시해 그 조사결과를 근거로 수돗물불소화 사업의 시행여부가 결정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이것은 많은 논란과 문제를 파생시킬 수 있다.
인천에서 수돗물 불소화 문제는 수년간 찬반의 논란을 거듭하면서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사안이다. 전국의 대표적인 26개 환경, 시민단체들은 “지금도 인체의 유해성 여부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며 반대하고 있다. 한편, 찬성하는 단체들은 “미국을 비롯한 세계 60여 개국에서 실시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충치예방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권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찬반 주장이 팽팽하고 과학적 논쟁이 진행 중인 문제를 단순히 여론조사 결과에 의존해 결정하겠다는 것은 매우 상식적이지 못하다고 보여 진다.
“아이들의 충치예방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이런 식의 질문을 하면 찬성한다는 입장이 많을 것이다.
반대로 “불소는 쥐약과 살충제의 주성분인 맹독성 독극물이고, 신체의 생명유지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효소 활동을 저해하는 화학물질로 일부는 배출되지만 일부는 인체에 축적됩니다.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라는 식으로 물으면 반대한다는 입장이 많을 것이다.
이와 같이 설문결과를 신뢰하기도 어렵고 많은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을 단순히 여론조사로 결정하려는 것은 누가 보아도 매우 불합리한 것이다. 이 문제는 힘들더라도 더 많은 공청회와 다양한 논의를 통해 모든 시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답을 찾는 것이 옳을 것이다.
수돗물 불소화는 근본적으로 아이들의 충치예방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모든 수돗물을 불소화해서 공급하기 보다는 찬반 논란으로 갈등유발을 피하고, 실질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이 더 옳다고 본다.
당장 수돗물 불소화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보다는, 보건복지부가 추진해오고 있는 어린이 불소용액(유럽의 경우 불소정제 지급) 양치사업, 불소도포 방법 등과 더불어 구강보조위생용품의 보급과 구강보건습관 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가 나름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많은 논쟁이 되고 있는 수돗물 불소화 사업보다 더 바람직해 보인다.
청주, 과천, 포항, 북제주 등과 같이 오랫동안 수돗물불소화를 시행해오던 지역들에서 주민들의 결정에 따라 수돗물불소화가 중단되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제대로된 판단을 못하면 이러한 오류만 남을 뿐이다.
또한. 60% 이상 불소화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도 아직도 논쟁 중이라는 것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우리 진보신당은 이와같이 여전히 찬반 주장이 존재하고, 과학적 논쟁이 진행 중인 문제를 단순히 여론조사 결과에 의존해 결정하겠다는 것에 반대한다.
인천시는 지금과 같은 사업방식을 즉각 중단하고, 더 많은 토론과 공청회 등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합리적 의견수렴 방안을 모색해 모든 시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답을 찾아 줄 것을 촉구한다.
여론조사 중단하고, 공론의 장, 공청회
첨 부 ; 수돗물 불소화와 관련된 참고 자료
2011. 5. 30.
진보신당 인천시당(위원장 이은주)
첨 부 ; 수돗물 불소화와 관련된 자료
* 수돗물 불소화에 대한 상반된 의견들
0 찬성
수돗물 불소화를 찬성하는 대표적인 단체는 건강을 생각하는 치과의사회이다.
건치에서 운영하는 건강치아네트워크(www.teethlove.org)에 보면 수돗물 불소화 사업의 효과 및 경제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 치아우식 예방효과 : 수돗물 불소화 사업은 불소를 이용한 여러 치아 우식 예방법 중에서도 예방 효과가 50~65%로 가장 높다.(이하 내용 생략)
- 경제성: 수돗물 불소화 사업에 드는 비용은 시행 첫해에는 국민 1인당 약 200원 정도이나 시행 다음해부터는 1인당 약 100원 정도로 매우 저렴하다.
내용을 살펴보면 수돗물 불소화 사업의 효과는 적은 비용을 치아우식(충치) 예방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0 반대
수돗물 불소화를 반대하는 <녹색평론> 발행인 김종철 교수와 수돗물 불소화 반대 국민연대, 청주 수돗물 불소화 중단을 위한 시민행동 등의 여러 단체에서는 다양한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많은 내용을 기술하기보다는 중심적인 문제제기의 주요 내용만을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 불소는 독성이 강한 인공화학물질: 쥐약과 살충제의 주성분인 유독성 물질
- 불소의 과량섭취(수돗물 불소화와 근접한 농도)로 인한 질병 유발의 위험성 ; 치아불소증, 골격불소증, 앨러지, 위장장애, 갑상성장애 등 각종 건강장애
- 무차별적 불소화로 인한 많은 양의 불소 섭취로 인한 사회적 약자의 건강 위협 ; 개인의 신진대사 능력, 체질, 영양상태의 차이 무시
- 강제적인 의료행위
- 비민주적인 정책 : 인권침해의 문제
- 시민의 자유와 선택권 무시
<참고> 불소화를 반대해야 하는 10가지 이유
폴 코네트(Paul Connett) - 세인트 로렌스 대학 화학 교수
1. 불소화 지역과 비불소화 지역 사이에 충치발생 수준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
2. 수돗물에 투입되는 불화물의 대부분은 산업폐기물이다.
3. 불소화는 무분별한 대량 의료행위이다.
4. 충치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불소 섭취량과 독성작용을 일으키는 수준의 불소 섭취량 사이는 위험할 정도로 좁다.
5. 최근의 연구들은 불소에 대한 노출과 몇몇 건강장해 사이에 연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6. 인구 중 일부는 불소 노출에 대하여 특히 민감하다.
7.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은 불소화를 거부해왔다.
8. 불소는 필수 영양소가 아니다. 불소 결핍증이라는 것은 없다.
9. 원하는 사람에게 불소를 제공할 수 있는 보다 분별있는 방법들이 있다. (가장 분별있는 방법은 치약과 수많은 불소함유 치과용품을 이용하는 것일 것이다.)
10. 우리가 어떤 약물을 선택하고, 어떤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를 정부가 결정해서는 안된다.
* 수돗물 불소화에 앞서 우선되어야 할 것
수돗물 불소화에 앞서 정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연구와 조사활동이 수돗물 불소화의 시행여부가 정해지기 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국민에게 제공되어야 한다.(아래의 내용에 논란의 여지가 많겠지만 개인적인 의견임을 밝혀 둔다)
- 정확한 정보의 제공
- 찬성․반대 의견의 공개적인 논의의 장 마련
- 수돗물 불소화를 시행했던 지역 주민의 건강 및 지역 환경의 역학조사
- 한국인의 식생활을 통해 섭취하고 있는 불소의 양 조사
- 불소의 위험성 검증
- 불소의 대기 및 자연에 미치는 환경적인 영향 조사
* 불소양치의 문제
수돗물 불소화와는 별도로 이미 유치원을 비롯한 초․중등학교에서는 불소용액 양치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수돗물 불소화의 문제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불소양치 사업이 이미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수돗물 불소화와 논쟁과 함께 이 사업에 대해서도 타당성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수돗물 불소화가 수돗물의 불소화합물 농도를 1ppm(0.8~1.2ppm) 정도로 유지한다고 보았을 때, 주 1회 불소양치로 인해 2000배(2000ppm)에 달하는 불소용액으로 양치를 하는 것이 된다. 물론 양치는 마시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양치질을 하다가도 조금은 목으로 넘기게 되는 것이 보통인데, 2000ppm에 달하는 고농도의 불소용액을 어린이들에게 제공된다는 것은 무척 위험한 일(장난을 치다가 넘길 수도 있고)이 아닐 수 없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자료에 의하면 불소용액양치사업이 1983년 우리나라 처음 도입될 당시에는 매일 칫솔질을 한 후 0.05%(500ppm) 불화소다 용액으로 양치하는 방법을 채택하여 실시하다가 매일 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상하수도 시설 미비로 많은 학교에서 외면당해,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주 1회 0.2%(2000ppm) 불화소다용액으로 양치하는 방법을 수돗물에 불소를 투입하지 못하는 농어촌지역에 권장하고 있다고 한다.
구강보건법 12조에 의거하면 불소용액양치는 모든 유치원과 초·중등학교에서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강제규정으로 볼 수 있다. 구강보건법 제12조 학교구강보건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2조(학교구강보건사업)
①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1. 구강보건교육
2. 구강건강진단
3. 집단잇솔질
4. 불소용액양치
5. 계속구강건강관리
6. 기타 학생의 구강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학교의 장은 학교구강보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당해 학교가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에 필요한 인력 및 기술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보도자료)전화설문조사를 통한 수돗물불소화 사업 시행여부 결정은 비상식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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