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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24일(수) 오전 10시 인천성모병원 앞에서 성모병원 규탄 기자회견에 장시정 위원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인천성모병원은 그동안 인천시민대책위와 보건의료노조가 진행한 집회나 선전전, 1인 시위 등을 문제 삼으며 고소고발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11일 ‘나쁜 성모병원을 이용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게시했던 민주노총 인천본부 김창곤 본부장에 대한 인천성모병원 측에서 제기했던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과 대법원이 모두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보건의료노조와 인천시민대책위는 "국제성모병원의 건강보험부당청구 사태와 인천성모병원의 노조탄압 사태 해결은 안중에도 없고, 무분별하게 소송을 일삼아 왔다"며 인천성모병원 측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으며, 그간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태를 해결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전문]

 

 

인천성모병원은 무분별한 법정소송을 즉각 중단하고 , 하루 속히 사태해결에 나서라!

 

- “인천성모병원의 부원장이 국제성모병원의 부원장을 겸임하는 등 두 병원의 운영주체와 운영방식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다.”

 

- “현수막에 사용된 ‘불법ㆍ부당경영’, ‘노동ㆍ인권탄압’ 등의 표현이 허위사실이라기 보다는 판단기준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이거나 의견을 표시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 “병원 측

이 대화에 응하지 않았고, 병원 측이 대화나 확인을 해주었더라면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을 것”

 

 

인천성모병원과 국제성모병원을 바로잡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시민대책위를 상대로 무분별한 법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인천성모병원이 잇따라 법원의 철퇴를 맞고 있다.

올해 1월 홍명옥 전 지부장을 계획적이고 집단적으로 괴롭혀온 사실이 인정되어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판결을 받은 것에 이어, 민주노총 인천본부 김창곤 본부장이 ‘나쁜 성모병원을 이용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것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며 고소한, 인천성모병원에 대해 항소심 법원과 대법원이 모두 패소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 외에도 인천성모병원은 그동안 시민대책위와 보건의료노조가 주최하거나 함께 연대하여 활동한 집회와 선전전, 1인 시위 등에서 참가자들이 한 발언, 나눠준 선전물, 들고 있는 피켓 내용 등을 문제 삼으며 경찰과 검찰에 고소고발을 일삼아 왔지만, 대부분 경찰과 검찰조사단계에서 각하되거나 무혐의로 기각되었다.

고소고발의 내용과 방식도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어서, 적게는 피켓을 들고 있는 2인에서부터 많게는 집회발언자, 선전전 참가자 등 40여 명이 넘는 인원에 이르기까지 노동조합의 홈페이지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가리지 않고 샅샅이 뒤져,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들까지 일일이 사진을 첨부해가며 닥치는 대로 고소고발을 이어왔다.

이는 병원이 갖고 있는 노동조합에 대한 적개심과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혐오가 얼마나 뿌리 깊은 것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아닐 수 없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과하기는커녕, 잘못을 지적하는 시민들을 향해 무분별한 법정소송을 걸어 겁박하려는 병원의 행태는 무소불위의 권력과 자본을 갖고 있으면 불의(不義)도 정의(正義)로 바꿀 수 있다는 천박하고 왜곡된 자본의 습성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이다.

인천성모병원의 이러한 잘못된 생각은 급기야 자신을 관리ㆍ감독하는 기관의 공무원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올해 4월 인천성모병원의 인사노무담당자로 취업한 신임 인사노무팀장은, 바로 직전인 3월 고용노동부 지방노동청을 퇴직한 공무원으로 인천성모병원이 상상을 초월하는 노동조합 탄압으로 지역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킨 당시 인천성모병원을 담당했던 근로감독관이었다.

정부는 공직자가 퇴직 후 피감기관으로 재취업하는 것을 ‘공직자윤리법’을 통해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피감기관으로 재취업한 공직자들이 불법과 비리의 무마를 청탁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 또는 요청하는 창구로 활용되는 등의 부작용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물론, 신임 인사노무팀장이 이러한 ‘공직자윤리법’의 대상이 되는 고위 공직자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 금지하고 있는 ‘퇴직 전 업무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재취업행태가 우리사회의 왜곡된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노동권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큰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인천성모병원이 이러한 우려와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장기화되고 있는 인천성모병원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노동법령을 위반하는 사업주를 찾아내 엄벌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임무인 근로감독관으로 있던 신임 인사노무팀장이 오히려 법망을 교묘히 피하는 꼼수를 부려 노동조합을 탄압하거나 사태를 악화시킨다면 이는 병원의 채용의도가 결국 노동조합 탄압에 있었음이 명확해지는 것이고, 인사노무팀장 역시 같은 목적을 위해 병원에 취업했음을 자인하는 꼴이다.

상황이 이렇게 된다면 인천성모병원은 물론이고, 돈을 쫓아 공직자의 신분과 윤리를 저버린 신임 인사노무팀장에게도 그 책임을 물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요즘 우리 국민들은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는 진리를 하루하루 목도하고 있다.

무리한 법정소송으로 시민대책위를 겁박하고 감독기관의 공무원을 직원으로 채용해 사태를 무마하려는 인천성모병원의 꼼수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이고, 인천성모병원이 뿌리를 두고 있는 하느님의 섭리이기 때문이다.

인천성모병원은 더 이상 법정소송으로 사태를 악화시킬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사태해결을 위해 직접 대화에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철옹성 같았던 권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거짓이 만천하에 드러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처럼 역사의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인천성모병원은 “직원들 월급을 제대로 주지 않고 착취하며 더러운 사업을 하고, 돈세탁을 하는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신자라 할지라도 하느님의 외면을 받게 될 것”이라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2017년 5월 24일

인천성모ㆍ국제성모병원 정상화 인천시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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