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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장애인가족의 생명을 위협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독소조항을 즉각 폐기하라!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는 생명줄과 같은 서비스이다. 그리고 노동을 할 수 없는 시민들에게 수급권 또한 생명줄과 다름이 없다.

 

인천 남구에 인지능력이 없고 호스를 꽂아서 주기적으로 이물질을 빨아내야 하고, 스스로 음식을 먹을 수 없어 호스로 음식물을 섭취해야 하는 장애인이 살고 있다.

지난 7월초 인천광역시 남구청에서 그의 부인에게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해왔다. 장애인 당사자의 부인이 노동능력이 있기 때문에 수급권과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으니 하나를 포기 하라는 통보를 해온 것이다.

그러나 이 가정은 부인이 없으면 장애 당사자 신변에 안전을 전혀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인천 남구청의 이러한 조치는 한마디로 사회복지예산을 줄이기 위해 아무런 책임도지지 않으면서 가족 스스로 한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방치하라는 것이다.

 

활동보조서비스를 중지시키겠다는 것은 장애인의 생명을 담보로 예산을 줄이겠다는 것이고, 수급권을 박탈하겠다는 것은 충분한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개인이, 그리고 그 가족이 책임져야 하는 문제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이번만이 아니다.

얼마 전에도 이와 동일한 사건이 남구에서 발생하였으나, 그 가족은 하소연할 곳 조차없이 구청에서 통보한 결과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어, 권리를 박탈당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들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권리를 박탈당해 힘겨워 하는 장애인 가족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는 온전히 보장받아야 권리를 박탈하고 장애인과 그를 보살피고 있는 가족의 생명줄을 끊겠다는 통보와 다름없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남구청은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없고,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조치할 수 밖에 없다는 답변만 앵무새처럼 되풀이 하고 있다.

 

현장에 나가서 장애인과 장애인가족들이 얼마나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실태파악조차 하지 않으면서, 보건복지부가 각 구청에 하달한 지침에 따라 복지예산을 줄이기 위하여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박탈하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보건복지부가 각 구청에 하달한 지침(201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73p 참조) 때문이다. 이 지침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부양가족이 있을 시 월 20일 이상, 하루 4시간 이상의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을 경우 중복서비스로 판단하여 수급권이나 돌봄서비스 중 하나를 중지시키라고 지침을 하달한 것이다.

사회복지서비스는 누구나 필요하다면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조항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박탈당하고, 사회로부터 격리당하고 생명을 잃을지 모르는 절박한 환경에 놓여있는 수많은 장애인과 그 가정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즉각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선적으로 장애인가족의 생명을 위협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독소조항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인천광역시 남구청은 현재 발생한 사안에 대해 현장에 가서 가족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 진보신당은 만약, 장애인 당사자나 가족에게 불의의 사고가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강행처리할 경우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로 고통 받고 눈물 흘리는 장애인 가족이 발생돼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2013. 7. 15.

 

진보신당 연대회의 인천시당 장애인위원회(위원장 이경호 010-7205-9006)

 

(보도자료) 장애인가족의 생명을 위협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독소조항을 즉각 폐기하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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