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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1일 서울고등법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외노조'라고 판결했습니다. 9명의 해직자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6만 여명의 조합원이 있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결한 것입니다.

교육부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이후 17개 시도 교육청에 전교조의 노조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도록 하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렸습니다. 교육부가 17개 시도교육청에 보낸 공문에는 전교조 전임교사로 있는 83명에 대한 휴직 허가를 취소하고 2월 22일까지 복귀토록 요청하는 것과 전교조 사무실 임차료 38억원 중단, 무상사용 사무실 퇴거 및 교섭중인 단체협약을 중지하라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2월 22일, 교육부의 요구대로 교육청과 전교조가 맺었던 단체협약에 대한 효력 상실을 선언했습니다. 이로서 전교조 인천지부는 전임교사의 휴직이 취소되어 업무에 복귀해야 하며, 교육청의 각종위원회에 노동조합으로서의 참여가 박탈되고, 노동조합활동을 보장해오던 사무실 운영이 제한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법외노조라 하더라도 노조로서의 지위까지 박탈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있습니다. 강원, 광주, 전북, 충남, 충북 등 여러 시도교육청이 단체협약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교육부의 부당한 요구에, 진보교육감이라고 자처하는 이청연교육감과 인천시교육청이 응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현행 교원노조법 2조에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에 대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전교조는 현재 항소심 선고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를 한 상태입니다.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노동조합 스스로가 정할 문제입니다.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것은 국제적인 기준입니다. 유엔 산하 국제노동기구는 2013년에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전교조 해직자의 조합원 권리를 인정하라'는 서면을 한국 정부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해고자가 조합원으로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임을 통보한 나라는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와 한국 뿐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탄압으로 교사들은 노동조합으로 보호받아야 할 최소한의 권리마저 빼앗길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전교조와 단체협약을 유지하고 헌재, 그리고 법원은 국제기준과 상식에 맞는 최종판결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할 수 없는 교원노조법 독소조항을 없애야 합니다. 노동당 인천시당은 노동조합의 권리를 찾고 민주적인 학교문화 올바른 교육을 위해 전교조와 함께 연대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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