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도시관리공단 노사분쟁 사태 인천시장, 인천노동청장이 직접 나서라!
[ 성명 ]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노사분쟁 사태
인천시장, 인천노동청장이 직접 나서라!
남동구 도시관리공단과 공공운수노조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지부는 지난 2010년 11월 30일 지방노동위원회 3차 조정까지 거쳐 10대 합의사항을 작성하고, 노조와 사측은 쟁의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까지 합의했다고 한다.
그러나 1년 2개월이 넘도록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간접고용 청소용역노동자의 직접고용” 등 주요 쟁점사항이 이행되지 않고, 공단이 수영장 전일강사들의 근무시간에 대해 하루 8시간 중 6시간만 근무로 인정하겠다는 것이 문제되고 있어 노사 분쟁이 일어났다.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은 정년이 60세로 정해진 공단 규정으로 인해 60세 이상의 노동자들은 고용 승계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과 인천광역시의 간접고용 직접고용 정책과 상반되는 것으로 정부와 인천광역시를 무시하겠다는 것이다.
인천광역시는 간접고용된 200여명의 노동자를 인천시에서는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에 직고용하고, 고령자의 경우 고령자들의 고용 촉진을 위해 특례조항까지 신설하여 고용승계를 보장했다.
그런데 공공기관이며 인천광역시의 정책방침을 잘 따라야 할 지방공기업인 남동구도시관리공단이 그간 하루에 9시간을 일하고 110여만 원을 받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일해 온 환경미화 용역직 노동자들을 정년을 빌미로 해고하려 하는 것은 인천시민 누구도 인정할 수 없고, 변명에 불과하다.
또한, 공단측은 수영장 전일강사들의 근무시간에 대해 수업준비를 위한 작업시간을 제외하고 강습 4시간과 안전근무 2시간만 인정하겠다는 것인데 이 또한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다.
수업준비를 위한 작업시간도 엄연히 노동한 시간인데 이를 제외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공단에 근무하는 정규직 노동자들은 업무준비를 위해 소요한 근로시간은 근무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지 묻고 싶다.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과 인천광역시의 간접고용 직접고용 정책에 근거해 노사합의사항을 즉각 실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인천시장 그리고 인천지방노동청장은 정부와 인천시의 정책방향을 역행하는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라도 더 이상 분쟁이 지속되지 않고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직접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첨 부 :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노사 합의서
2012.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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