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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의 허술한 안전관리로 노동자 또 죽었다. 


현대제철에서 다시 산재사망사고가 일어났다. 지난 3 현대제철 인천공장 제강공장에서 쇳물을 고체화하는 연주공정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쇳물 분배기에 추락해 사망했다. 먼저 현장 기능직으로 21년간 일해 왔던 고인의 억울한 죽음에 명복을 빈다.


현대제철 인천공장에서 일어난 이번 사고는 "추락과 전도 위험이 상존하고 있음에도 현장에 어떠한 안전조치도 없었던" 것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현대제철은 업체 '노동자들의 무덤’, ‘살인기업등으로 불려온 악명 높은 중대 산업재해 사업장이다. 2012 이후 현재까지 정규직 사내하청노동자 18명의 노동자가 허술한 안전관리로 작업 도중 잇달아 사망해 사회적 지탄과 공분을 사왔다. 이와 관련해 2013년 고용노동부가 현대제철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하긴 했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적발에 따른 벌금과 과태료를 물리는 것이 대책의 전부였다.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적인 다시 산재사망사고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렇기 위해 이번 안전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현대제철에 책임을 묻는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사고로 인해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역시 수박 겉핥기식의 허술한 관리 감독이었음이 드러났다. 수년 심각한 산업재해가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한 산업재해 기업에 대한 감시감독과 사고방치책 수립을 소홀히 한 고용노동부에게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오는 428일은 ‘국제 산재 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이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산업재해 사상자 1위를 기록하고 있다. 3시간에 1명씩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5분에 한 명씩 다치고 있다. 기업들이 지금처럼 산재사망사고가 빈발하는 작업환경을 고의로 방치하는 한 산업재해 1위라는 불명예를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책임을 해당기업이 지도록 하고 강력하게 처벌할 때만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2015년 4월 6일

노동당 인천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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