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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인천시는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인장연)의 제안을 받아들여 최중증장애인에게 3명에게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던 작년 9월, 인천시는 복지부의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에 따라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재가장애인 생계보장 등의 복지 예산 삭감 계획을 내왔습니다. 이에 대해 인장연 등 장애인단체에서 장애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처사라고 강력하게 항의해 삭감계획 대부분을 철회했습니다. 다만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의 유지는 복지부와 협의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인천시는 복지부와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협의했지만 별다른 답변이 없었기때문에, 현재 인천시의 최중증장애인 3명에게 시행하던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오는 2월부터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방침으로 24시간 활동지원을 받아오던 장애인들은 월 활동지원 시간이 480시간(국비 400시간, 시비 80시간)으로, 하루로 치면 활동지원을 받는 시간이 16시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인천시는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폐지하는 대신 야간 시간 공백은 응급알림e, 야간순회서비스 등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의 이와 같은 방침에 항의하는 장애인들의 1인 시위가 지난 25일부터 인천시청 앞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장애인들은 대부분 전신마비 때문에 긴급한 상황에 혼자 대처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최중증 장애인들은 스스로 응급알림 버튼을 누르거나 사고 현장에서 대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고 김주영 열사를 비롯해 많은 장애인들이 제대로 된 활동지원서비스가 보장받지 못해 생을 달리했습니다. 인천시의 보완책은 중증장애인들에게는 사실상 무용지물입니다. 따라서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의 폐지는 장애인들을 죽음으로 몰고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8일, 인장연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단체들이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의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폐지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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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오늘은 인천 영흥도에 있는 해바라기 장애인거주시설의 이용인이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후송된 지 35일 만에 숨진지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 이용인은 병원으로 후송될 당시 전신이 피멍으로 얼룩져있었습니다. 해바라기 시설측은 단순히 넘어지거나 자해에 의해 생긴 것이라고 발뺌했습니다. 

수개월에 걸친 수사와 해바라기 시설의 전수조사 과정에서 해바라기 시설의 생활교사의 폭력으로 인해 사망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현재 해바라기 시설의 폐쇄권고가 이루졌지만, 해바라기 시설은 이용인의 사망에 책임을 져야하는 법인이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피의자들은 재판과정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애인 시설에서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 보조금 횡령과 장애인 인권유린은 우리나라 장애인 주거정책이 ‘대형 장애인 시설 수용’에 있다는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다수 선진 국가들은 장애인 탈시설화를 통해 장애인의 존엄과 자아실현을 위한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대규모 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장애인 지원은 보조금 횡령과 장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감금하는 등 인권 유린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해바라기 장애인시설에서 1년 전에 있었던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책임자에 대한 엄벌과 함께 그동안 지속되어 온 수용 중심의 장애인 정책을 폐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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