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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시장의 청년일자리 정책은 효과 미비한
 선별 정책
-‘청년기본소득’으로 직접 지원하자-


노동당 인천시당은 “지난 16일 유정복 시장이 발표한 청년일자리 정책은 ‘효과가 미비’한 정책이다”고 비판했다.

유정복 시장이 발표한 청년일자리 사업은 “2018년 이후 인천 중소기업에 채용돼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연봉 3000만 원 미만인 청년 20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연 120만 원의 복지혜택”과 “만 34세 이하 청년 구직자 500명에게 면접 복장 대여비 1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노동당 인천시당은 “인천의 청년들의 실업률은 2016년 현재 11.6%로 서울 및 6대광역시도 중 가장 높고 청년실업자는 이미 6만 7천 명을 상회하고 있다”며 “고용불안이 만성화되고 청년 삶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는 계속 악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에 채용돼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연봉 3000만 원 미만인 청년 ‘2000명’과 만 34세 이하 청년 구직자 ‘500명’ 지원하는 청년일자리 사업은 아무런 효과도 낼 수 없는 사업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미 청년들은 단순 실업자 뿐 아니라, 졸업을 유예하고 있는 학생, 임시방편으로 저임금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 자산은 있지만 그만큼 가계부채를 부담하고 있는 가구의 청년 등 ‘취업’이라는 기준으로 단순화 시킬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며 “인천시의 선별적인 지원정책은 청년이 요구하는 다양한 필요를 충족할 수 없는 정책이다”고 비판의 이유를 밝혔다.


노동당 인천시당은 "청년들의 취업을 돕는 정책들도 필요하지만 취업이라는 목적과 관계 없이 청년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정책은 더욱 절실하다”며 “다양한 어려움에 처해있는 청년들을 다각도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선별적인 지원이 아니라 보편적인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노동당 인천시당, 기본소득 인천네트워크, 알바노조 인천지부, 인천사람연대 등 4개 단체는 지난   9월 27일 인천시청 기자실에서 ‘인천시 기본소득 청년조례를 제정하자’는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기본소득 1924 청원운동’을 시작했다. 


이들 단체에서 제안하고 있는 ‘인천시 기본소득 청년조례’는 “인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부터 24세까지의 청년에게 매월 10만 원(실제로는 분기별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조례안이다. 단, “재정적인 이유로 만 19세부터 24세까지의 청년에게 지급이 어려울 경우 만 24세의 청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2016년 성남시의 청년배당과 서울시의 청년수당, 그리고 해외 현급지급형 청년지원정책들의 연구를 통해 준비되었다. 


노동당 인천시당은 “‘청년기본소득’처럼 청년 당사자를 직접 지원하는 정책이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다”며 “그것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청년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 청년에게 직접적인 지원이 이루어짐으로써 청년들이 처해있는 이중의 고통이 해소되고, 청년들도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인천의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정책은 사각지대 없는, 선별적으로 대상을 가르지 않는, 청년이기 때문에 조건 없이 주어지는 ‘청년기본소득’”이라며 “‘청년기본소득’이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 인천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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