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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권리는 대한민국 시민 모두에게 보장된 권리입니다!
-'귀하에게만은 비공개 합니다'는 남구청의 정보공개 청구 거부에 대해-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국민의 청구에 의해 법령에 의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표하는 형태"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인천시 남구청(구청장 박우섭)은 NPO 시민단체 주민참여(이하 <주민참여>) 소속 회원들의 정보공개청구의 권리를 2013년 5월 29일부터 제한하고 있다. 남구청은 2013년 5월 29일에 개최된 정보공개심의회의 결정을 근거로 정보공개 청구를 제한해 오고 있다.하지만 정보공개심의회는 자문기구일 뿐, 결정사항이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 한다. 또한 안전행정부의 유권해석을 보면, 구청장은 정보공개심의회 결정과 다르게 결정을 할 수 있다. 즉, 인천시 남구청의 비공개처분은 박우섭 남구청장의 결정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는 비공개의 경우를 제한적으로 정하고 있다. 비공개 시에는 동법 제9조에서 미리 정한 사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남구청장에서 비공개한 내용은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사유도 아니며, 정보공개법에서 정해놓은 비공개 사유도 들지않고 “귀하에게는 비공개”라는 결정을 통보한 것은 시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위법사항이다. 남구청은 법률 근거도 없이 사전에 일방적으로 지난 2년간 <주민참여>의 모든 정보공개 청구를 제한해 오고 있다. 

인천시 남구청의 청렴도는 전국 최하위권이다. 동일한 비위 및 부정이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다. 정보공개청구에 의한 행정감시로 박우섭 구청장의 비위가 드러났다. 박우섭 구청장은 지역 국회의원의 출판기념회 축하금을 업무추진비로 주고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규정을 어기고 업무추진비로 공무원들에게 밥을 사 주기도 했다. 이것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 위반 사항이다. 이와 같은 비위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박우섭 구청장은 국민의 혈세로 사용한 지출을 증빙하는 공문서 회계서류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를 계속해 공개하지 않고 있다. 

<주민참여>는 정보공개청구권을 활용하여 지방행정을 감시하고 지방의회를 견제하는 활동하고 있다. 적법 절차에 따른 정당한 권리행사를 법률 근거도 없는 ‘2년간’ 사전에 일방적으로 비공개하는 행정행위는 폭력에 다름 없다. ‘귀하에게만은 비공개한다’라는 사유같지 않은 내용으로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며 시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남구청과 박우섭 구청장의 행동은 치졸한 행동이다.

인천 남구청에 걸려 있는 표어처럼 ‘착한 사람’이 잘 사는 구청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구청장이 법률을 준수하며 시민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행정에 대하여 쓴 소리를 하는 시민과 시민단체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만행과 정당한 행정감시를 억압하는 폭력적 행정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2015년 3월 5일
노동당 인천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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