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간부와 후보자 무고죄 등 진보신당 고소건에 인천지검, ‘혐의 없음’ 결정!

 

진보신당과 김규찬 구의원측, 고등검찰청에 항고 예정!

 

문서조작까지 하면서 김규찬의원을 선거법위반으로 고소한 한나라당을 규탄한다!

 

 

진보신당 인천시당과 김규찬 구의원은 지난 1월 26일 한나라당 인천시당 간부와 2010. 6 .2. 지방선거 구의원 출마자를 무고, 사문서 변조, 변조 사문서 행사죄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3월 17일 인천지방검찰청은 “피의자들은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인천지방검찰청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견되어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예정입니다.

 

 

1. 인천지검은 “피의자들은 위와 같이 고발하면서 명함의 앞면과 뒷면이 하나의 명함이라고 주장한 사실이 없다“며 피의자들의 주장을 받아 들였습니다.

 

 

1) 명함의 앞면과 뒷면이 하나의 명함이라고 주장한 사실이 없는지는 몰라도 반대로 한나라당 관계자들은 ‘앞면과 뒷면이 다른 명함이다’라고 밝힌 사실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검사나 판사도 당연히 하나의 명함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기소를 하였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누구나 상식적으로 당연히 하나의 명함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뒤 늦게라도 김규찬 의원이 이를 발견하고 문제제기하지 않았다면 범죄사실이 가중되어 더 큰 처벌을 받게 되어 의원직이 상실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사당시 한나라당 관계자가 제출한 증거를 채택하기 전에 검찰이 사실 여부를 명확히 파악했어야 했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었으며, 재판과정에서 검찰이 한나라당측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니 “한나라당 고발인측에서 복사하면서 실수를 했다”고 하면서 이 부분은 공소취소 하였습니다.

 

 

이는 검찰과 법원이 하나의 명함으로 인정 하였다가 하위사실이라고 인정하였기에 이 부문을 공소 취소한 것 입니다.

 

 

이 문제는 한나라당측이든 검찰측이든 누군가는 책임져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2) 검찰은 조작된 명함을 김규찬 의원이 1,000부를 제작하여 배포하였다고 기소하였습니다.  실제 존재하지 않는 명함도 문제이지만, 만약 김규찬 의원과 검찰, 법원에서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허위사실이 담긴 명함을 1,000부나 배포했다고 인정되었다면 큰 처벌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2. 인천지검은 “단지, 고소인이 김규찬의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증거로서 제출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 부분만을 발췌하여 복사한 후 제출한 것일 뿐이므로 이를 두고 변조의 범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조작된 명함의 앞면은 2010. 7. 13. 고발장에 첨부하여 이미 고발하였고, 조작된 명함 뒷면도 2010. 9. 10. 이미 증거로 제출하여 기소되었으므로 추가로 각각 다른 2개의 명함 중 허위사실 부문만 발췌하여 제출하였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이미 고발장에 실제명함을 첨부하여 고발하였음에도 또 다시 추가로 “각각 다른 2개의 명함 중 허위사실 부문만 발췌하여 제출”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나라당 관계자의 각각 다른 2개의 명함을 짜깁기하여 추가로 제출한 것은 강도 높은 범죄사실을 만들어 강력한 처벌을 받게 하려는 의도적인 범죄행위임이 명백합니다.

 

 

3. 인천지검은 “그러한 복사본이 새로운 문서에 해당하거나 기존의 문서를 변조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우며, 변조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앞면이 사실이면 뒷면이 거짓이고, 뒷면이 사실이면 앞면이 거짓인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제출한 증거자료에 대해 별도의 명함 앞, 뒷면을 복사해 제출한 것이라는 점을 밝힌 적이없어 검찰이나 법원에도서 모르고 공판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어느 누가 별도의 명함 앞, 뒷면을 복사해 새로운 증거물로 냈다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한 장에 복사되어 하나의 증빙자료로 채택되었던 것이 분명한데도 별도의 다른 명함의 내용을 가져다가 옮겨 놓았다할지라도 단지 그 문서내용과 같다고 변조가 아니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의 증빙자료에서 앞면이든 뒷면이든 변조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므로 사문서 변조임이 명백한 사실인 것입니다.

 

 

4. 인천지검은 “고소인 김규찬이 이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명함을 배포한 것은 사실인 이상 피의자들이 고소인 김규찬을 무고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위 공직선거법위반사건은 1심, 2심에서 모두 “김규찬이 7호서 영종연장 결정을 이끌어 냈다”는것은 허위사실 공표로 해당함이 인정되었고, 현재 상고심 계류 중“ 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형법 제156조(무고)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백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김규찬 의원이 만들지도 않은 명함을 베포하였다고 허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기 때문에 무고에 해당합니다.

 

 

한나라당이 고발한 다른 증거로 인하여 유죄냐, 무죄냐와는 상관없이 한나라당이 신고한 허위사실을 근거로 검찰이 “1,000장의 명함을 제작 배포하였다”고 기소하였고 법정에서 허위사실로 인정되어 이 부분 공소취소 되었으므로 무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무고는 재판의 결과와 상관없이 허위사실을 공무소에 신고하면 그 자체로 성립 하는 것입니다.

 

 

첨 부 ; 고소취지 및 범죄사실

 

 

2011. 3. 21.

 

 

진보신당 인천시당

 

 

첨부 ; 고소취지 및 범죄사실 - 고소장 인용

 

 

(고소취지 및 범죄사실 - 고소장 인용)

 

 

한나라당 피의자들은 김규찬 구의원을 선거법위반으로 고발하기로 마음먹고, 별도의 명함(증 제9호의 명함, 증 제10호의 명함) 앞면과 뒷면을 한 면에 복사하여 “김규찬의 명함”(증 제4호)을 만들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변조하여, 변조된 사문서를 고발장에 “증 제1호 (김규찬의 명함)”이라고 기재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무소에 신고하여 무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0. 10. 15.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소제기 되었고, 공소장 범죄 일람표 2에 의하면 사실무근의 내용으로 2010. 5. 초순경 「김규찬이 했습니다. 지하철 7호선 영종연장제안하여 결정됐습니다.」라고 기재한 명함 1,000여장을 제작하여 선거구민들에게 배부한 혐의로 추가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뒤 늦게 사실무근의 증거물을 발견한 김규찬 의원이 그러한 명함은 만든 적도 없고 배포한 적도 없었기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판사의 요구로 검사가 확인한 결과 “고소인측에서 복사하면서 실수를 했다”고 해명하면서 명함이 조작된 것이 드러나, 2010. 11. 15. 이 부분을 공소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보도자료)진보신당 인천지검의 '혐의없음'결정에 고등검찰청에 항고예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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