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영흥개발의 임금체불, 직원에게 빌린 돈도 안주고 구두 해고통보를 규탄한다!
영흥개발은 즉각 체불임금과 빌린 돈을 지급하고 해고를 철회하라!

 

영흥개발에 근무하고 있는 한 여성노동자가 회사 측에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본인에게 빌린 돈을 지급하라”는 요구를 하자, 체불임금도 지급하지 않으면서, 빌린 돈도 갚지 않으면서 도리어 구두로 해고 통보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런 일을 당한 A 씨에 의하면 “현재까지 지난 해 9월부터 지금까지 5개월분 월 급여를 차일피일 미루어 받지 못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회사에 빌려 준 돈 2,500만 원 중 400만 원 마저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빌려 준 돈 2,500만 원 중 2,100만 원도 여러 차례 나누어서 겨우 받았다고 한다. 영흥개발은 ‘건설 및 부동산컨설팅’을 하는 서비스업 사업장으로 직원은 6~8명 정도하는 규모가 작은 회사로 인천광역시 영흥면 선재로 344에 소재하고 있다.

 

A 씨는 지난 해 11월 초 영흥개발(사장 박문일) 대표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빌린 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자, “너 그러려면 나가!”라는 폭언을 들었다고 한다. 너무도 당연한 요구임에도 이런 모욕스러운 ‘갑질’을 한 것이다. 그 뿐 아니라 지난 해 11월 16일 영흥개발 사장과 면담하면서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본인에게 빌린 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자 욕설을 퍼부었다고 한다. “녹음하겠다”고 하니까 더욱 심한 욕설과 함께 “회사를 그만두라”고 했다고 한다. A 씨가 “그럼 해고통지서 주세요” 했더니 또 다시 욕설을 퍼부었다고 한다.

 

그 다음날 출근했더니 영흥개발 모 간부가 면담을 하자고 해서 봤는데 “사장님이 사표를 받으라고 했다”면서 사표를 종용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A 씨는 “저는 지금까지의 경험을 통해 봤을 때, 체불임금과 사장님한테 빌려준 돈을 정산 안하고 퇴직하면, 절대 사장에게서 체불임금과 빌린 돈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사표를 쓸 수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A 씨는 사장이 체불임금과 빌린 돈을 준다면 바로 사퇴할 의사가 있다고 한다.

 

A 씨에 의하면 이런 일이 있던 다음날 출근해 보니 “책상위의 모든 서류들이 없어지고, 서랍 등을 뒤지고 탁상달력 심지어 메모장까지 모든 자료들을 가져갔다. 컴퓨터를 켜니 컴퓨터에 있던 파일, 자료 등 모든 것을 삭제하고, 인터넷도 빼버리고, 모든 자료들을 모조리 없앴다. 회사에서 사용했던 공유 이메일 또한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여직원에게는 박 실장에게 이제부터는 회사의 모든 일을 공유하지도 말고, 비밀번호도 가르쳐주지도 말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A 씨는 “얼마나 창피하고 수치심이 들던지 저는 죽고 싶을 정도의 모욕감이 들었다”고 한다.

 

이후 지난 해 11월 30일 영흥개발의 모 간부가 불러서 갔더니 “오늘 급여지급 결재가 있었는데, 두 사람만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A 씨는 제외하고 나머지 두 명의 직원들만 급여를 줬다는 것이다. “저는 언제 주나요?”라고 물었더니 “12월 말까지 기다리라”고 답했다고 한다.

 

A 씨는 이래도 저래도 해결이 되지 않자 지난 해 11월 18일 인터넷으로 고용노동부(인천 중부지방고용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그러자 영흥개발 측은 고용노동부에 12월 말까지 지급하겠다고 약속해 놓고는 지금까지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해 12월 26일에는 모 과장이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전기난로 끄고, 못 틀게 하고 심지어 회의실 구석에 처박아 놓기도 했다고 한다. 그 뿐만이 아니다. 지난 2017년 1월 10일에도 또 다시 다른 직원들은 임금을 일부분씩이라도 지급하였고, 하도급업체도 일부분 지급하였는데 A 씨에게는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두 번씩이나 이러는 것은 누가 봐도 명백한 직원간의 차별이며 갑의 횡포다.

 

A 씨가 “나에게만 왜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묻자 사장은 “노동청에 신고해서 줄 수 없다.”, “돈은 나한테서 나간다”, “또라이 짓 해서 줄 수 없다.”며 돈줄 사람이 줄 생각 없으면 못 받는다는 식이었다고 한다.   또 “사무실 나오지 말라”, “회사 그만두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영흥개발에서 빌려간 돈 4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리고는 “2017년 1월 13일 부터는 사무실에 들어오지도 말고, 주차장에 있어라”, “의자에 앉지도 말고 하루 종일 서서있어라”고 말했고, 직원들에서는 “내일 책상 다 빼”라고 말했다고 한다.

 

지난 1월 10일 이후 A 씨에게 “일주일만 더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렸건만 또 약속을 어겼다고 한다.  그래서 A 씨 “1월 19일 고용노동부에 다시 신고하겠다.”고 하니까 모 간부가 “영흥개발에서 빌려간 돈 400만 원 중 200만 원은 구정 전에 지불하고, 200만 원은 2월 15일 경 지급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지금까지 약속을 지켜오지 않은 걸 보면 이 또한 신뢰하기 어려운 얘기다. A 씨가 빌려 준 돈 얘기만 있어서 “체불임금은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더니 “그 문제는 사장님과 합의하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날부터 사장에게 대화를 요구해도, 이리 저리 피하고 만나주지 않고 있다고 한다.

 

어느 날 A 씨가 아침에 출근했는데, 회사 정문의 비밀번호가 맞지 않아 한 동료에게 물었더니 “비밀번호도 바꿔놨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것이 다가 아니다. 지난 1월 25일에도 다른 직원들은 급여를 지급하고 A 씨만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 무려 세 차례나 A 씨만 빼고 임금을 지급했다. 도를 지나친 횡포다. A 씨에게 왜 직원이 회사에 돈을 빌려 줬냐고 묻자 “회사가 어려운데 직원들 월급줄 돈이 없다, 하도급업체들의 결제일도 다가오는데 돈이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돈을 빌려 오라고 해서 빌려주게 됐다”며 “저는 회사를 살리려고 돈까지 빌려다 준 사실을 전 직원이 다 아는데, 어떻게 저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제 와서 더 이상 이용가치가 없다는 건지 저를 내치려고 하고, 빌린 돈까지 주지 않고, 체불임금도 주지 않고, 무조건 나가라고만 하니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며 하소연 했다. 또 “사장님을 회사에서 보면 대화할 시간 없다고 매일매일 핑계되고, 전화해도 안 받고,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 밤마다 잠도 제대로 못잡니다”라며 억울한 심정을 밝혔다. 영흥개발은 A 씨에게 지난 해 11월 16일 부로 해고됐다고 말한다고 한다.

영흥개발은 누군가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를 제시하고 정상적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소명의 기회를 주는 등 정상적으로 처리했어야 한다. 아무리 작은 회사라도 법과 규정을 지키지 않은 일방적 해고는 부당해고이다. 또한 A 씨가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본인에게 빌린 돈을 지급하라”는 요구를 하자 이미 사장의 입을 통해 “너 그러려면 나가!”라는 망발을 했다. 노동자의 당연한 요구에 대해 이렇게 일방적이고 폭력적으로 해고하는 것은 이 나라가 아무리 엉망이도 용인할 수 없는 불법행위이다.

 

노동자가 어떻게 5개월 동안 급여를 받지 못하면서 살 수 있겠는가! 정당한 요구에 욕설이 웬 말인가! 당사자와 고용노동부에게 한 약속도 지키지 않아 신뢰가 무너진 회사가 어떻게 잘 운영되길 바라는가! 회사가 어렵다고 해서 빌려 준 돈도 갚지 않고, 임금도 5개월씩 체불하면서 나가라고 하는게 말이 되는가!

 

우리 노동당은 영흥개발이 5개월의 체불임금과 회사가 어렵다고해서 회사에 빌려 준 돈 400만 원을 즉각 지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정당한 요구에 부당한 해고로 답한 영흥개발을 규탄하며, 즉각 복직조치 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이 요구가 즉각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7. 2. 1.

노동당 인천시당

TAG •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98 (성명)제 120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file 대변인 2010.05.02 3447
497 (성명)해임당한 전교조, 공무원노조 교사와 공무원은 선거 악용 희생양! 75 file 대변인실 2010.05.24 2755
496 (수정 보도자료)송도 국제병원 건립에 대한 진보신당 인천시당, 시장후보 김상하의 입장 file 대변인 2010.03.24 3371
495 활동소식 (알림)통합진보당'을 약칭 '진보당'으로 사용치 말아 주십시오! file 이근선 2012.01.30 3131
494 성명논평 (중앙당)인천시와 서구청, 전국연합노조 인천시지부는 장애인노동자에 대한 부당해고 즉각 철회하고 장애인차별적 단체협약 즉각 개정하라 이근선 2011.10.26 2829
493 (중앙당브리핑)한명숙-유시민-송영길 후보는 사실도 아닌 오만한 ‘범야권단일후보’ 표현 중단하라 대변인실 2010.05.15 2506
492 성명논평 (진보신당 인천시당 성명)민주통합당 인천시당과 송영길 인천시장은 송도영리병원에 대해 조속히 입장표명해 줄 것을 재차 촉구한다! 15 file 인천시당 2012.04.30 3592
491 (환경공약 프리핑)민간건물 옥상녹화사업비 100% 지원으로 인천시 녹색지도를 바꾸겠습니다! file 대변인 2010.05.10 3603
490 활동소식 108주년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인천여성노동자대회 인천시당 2016.03.10 1500
489 활동소식 10월 25일 백남기 농민 분향소를 지켰습니다 인천시당 2016.10.27 1541
488 성명논평 122주년 세계 노동절을 맞이하며 25 file 인천시당 2012.04.27 3562
487 성명논평 123주년 세계 노동절을 맞이하며 - 진보신당, 최선을 다해 노동자, 서민들이 살맛나는 세상 만들기에 앞장설 것 47 file 인천시당 2013.04.30 3247
486 활동소식 127주년 세계노동자의 날 인천대회 `지금당장` 인천시당 2017.05.02 1434
485 활동소식 128주년 세계노동절 인천대회 인천시당 2018.05.02 1471
484 활동소식 15년 전, 정리해고노동자에 대한 경찰의 무자비한 폭력이 있었습니다 인천시당 2016.04.08 1619
483 활동소식 2012년 제19대 총선 야권연대에 따른 진보신당 인천시당 입장 file 인천시당 2012.02.13 2371
482 활동소식 2016 노동당인천시당 송년문화제 [당당하게 노동당] 인천시당 2016.12.20 1725
481 활동소식 2016 민중총궐기 인천조직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에 참가했습니다 인천시당 2016.10.11 1752
480 활동소식 2016 인천 민중총궐기 인천시당 2016.10.24 1634
479 활동소식 2016년 메이 데이 기념식이 부평역 쉼터공원에서 열렸습니다. file 인천시당 2016.05.02 191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