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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나 교육감의 즉각적인 자진 사퇴와

뇌물공여자들의 파면이 인천교육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다!

 

지난 5일 인천지검 특수부는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모두 6회에 걸쳐 부당한 방법으로 측근공무원을 승진시키고, 부하직원들로부터 상습적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불구속 기소는 이해할 수 없는 조치이다. 이에 노동당과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즉각적으로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하지만 나 교육감은 “오랜 기간 동안 인천시민과 교육가족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 검찰 수사에 성실하게 임했으나 충분한 소명이 이뤄지지 못한 것 같아 향후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힌 후 자리를 지키고 있다.

 

또한 이 사건과 관련하여 나 교육감과 전 행정관리국장에게 4,800만원이나 뇌물을 공여한 공무원 16명 중 단 한 명도 입건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기관 통보도 안하고, 교육청은 이들을 징계할 적절한 규정이 없다며 발뺌을 하고 있다.

 

인천시민들과 전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상처를 준 전대미문의 공직 비리가 드러났다.

그러나 지금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 기가 찰 노릇이다.

과연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앞으로 누가 그의 지시를 따르겠으며, 교육청이 체통이 서겠는가!

나근형 교육감은 법의 처벌을 떠나, 이미 교육감의 자격을 상실했다. 자진사퇴만이 도덕적, 정치적 책임을 지는 유일한 방법이다.

 

나 교육감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 비교육적인 뇌물공여자 16명이 그대로 교육청에 있다면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단 말인가!

지금이라도 나 교육감은 인천교육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 사퇴해야 할 이유이고, 뇌물공여자 16명을 파면시켜야만 할 이유이다.

 

아울러 검찰은 뇌물공여자들을 모두 기관 통보하여 교육청이 중징계 하도록 하여 다시는 인사비리와 교육비리를 저지르지 않토록 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리고 인천시교육청은 당장 이들을 파면 조치해야만 한다. 그것만이 인천교육에 만연된 교육 비리를 뿌리 뽑고, 인천교육을 바로 세우는 길이다.

 

2013. 8. 13.

 

노동당 인천시당 대변인 이근선

 

(보도자료)나 교육감의 즉각적인 자진 사퇴와 뇌물공여자들의 파면이 인천교육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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