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한성운수 사장의 노조대표자 테러행위를 규탄한다!
( 성 명 서 )
한성운수 사장의 노조대표자 테러행위를 규탄한다!
이런 사태가 발생될 때까지 방관한 인천시장, 노동청장은 즉각 나서 해결하라!
지난 10월 26일 인천 서구 레미콘공장 안에서 대낮에 차량 진출입을 놓고 실랑이를 벌이다 노동조합에 불만을 품은 비조합원에 의해 이 회사 노조대표자가 직장 내에서 칼에 찔려 숨지고, 또 한명의 간부는 망치로 머리를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었다.
뒤이어 이번엔 택시회사인 한성운수의 사장 윤 모씨가 소주병으로 노조대표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다시 병을 깨서 머리를 찌르는 끔찍한 사건을 발생했다.
이번 폭행 사건은 ‘단순한 폭행사건’이 아니다.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치고, 그것도 부족해 다시 병을 깨 날카로운 소주병으로 머리를 찌르는 행위는 살인미수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근로기준법으로 엄격히 금하고 있는 사용자(사장)에 의한 폭행인 것이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직장상사)의 폭행을 엄격하게 다루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를 통해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제107조(벌칙)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고 되어 있다.
또 근로감독관이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고의로 묵과하면 제108조(벌칙)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확인되면 반드시 문제 삼아야 되는 것이다.
인천 뿐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이러한 노조대표자들이나 간부에 대한 테러가 빈번히 일어나는 것은 이명박 정권이 민주노조운동을 극렬히 탄압하는 것을 등지고, 노동현장에서 노조탄압행위와 부당노동행위가 만연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여 진다.
노사분규가 있는 곳이라면 용역깡패들을 동원해 노동자들에게 무참하게 폭력을 휘두르고 입에 담지 못 할 폭언을 하는 것을 너무도 흔히 볼 수 있다. 사용자들에겐 이제 이러한 폭력행위들이 별것 아닌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모양이다.
이번 사건을 보면 그간 노조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노조 대표자에게 이 정도니 일반 노동자들에게 얼마나 비인간적으로 대했을지 짐작이 간다.
한성운수 노조(지회장 정인재)는 지난 8월 19일부터 인천시청 후문에서 저임금, 장시간 노동, 노조원에 대한 노조탈퇴 유도, 불법도급, 비정규직 문제(기사 180여명 중 정규직은 20여명, 비정규직 촉탁기사는 가스비 미지급과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월 63만원), 1인1차제(하루 14시간 근무) 등의 열악한 근무 조건과 97년 시행에 들어간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부가세 감면분에 대해 부당 편취하고 있다고 밝히며, 한성운수사업주의 불법과 비리를 고발하며 무기한 농성을 해왔다.
- 한성운수 사장은 이번 폭행사건에 대해 철저히 사과하고, 그간의 불법행위와 노조탄압행위를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엄격하고 철저히 수사하여, 직장 내의 폭력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토록 엄중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한다.
- 송영길 인천시장 또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간 노조측은 인천시에 특별감사를 요구해 왔으나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소통을 중요시 여긴다고 언론플레이는 하면서 눈앞에 있는 한성운수 노조의 농성을 못 본척하고 눈감아 버린 결과이다.
송영길 인천시장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한다.
- 또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인천노동청에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노동자들에겐 엄격하면서 노조측이 회사의 문제에 대해 80여일이 넘게 농성을 하며 요구하는 것에 대해 귀 기울지 않고, 방관해 온 결과가 이런 것이기 때문이다.
인천노동청은 지금이라도 즉각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불법부당한 노조탄압행위, 사장의 폭력행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2010.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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