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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산업재해사망률 1위라는 오명을 이제는 벗어나야 할 때다.

노동당 인천시당, 남동공단 메틸알코올 실명사고 사례수집 
재벌-대기업의 탐욕을 묵인·방조하는 관련 제도 개혁 요구

지난 1월 말 삼성전자 등에 휴대폰 부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에서 일하던 노동자 4명이 메틸알코올 급성중독으로 인해 실명 위기에 처하는 일이 발생했다. 그리고 얼마지나지 않은 지난 2월 22일 인천 남동공단의 한 부품가공업체에서 일하던 노동자 역시 메틸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시력이 손상되는 사고가 또 다시 일어났다.  


현재까지 확인된 메틸알코올 중독환자는 5명이다. 메틸알코올 중독 사고는 여러 지역과 여러 사업체에서 발생했고 환자들의 중독 수준이 실명에 이를 만큼 심각하다는 점에서 총체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다. 하지만 노동부는 이번 사고를”안전의식이 미약해서 발생했다”라며 몇몇 영세업체의 일탈적이고 예외적인 사건으로 치부하고 있다.   


노동당 인천시당은 메틸알코올 중독 사건이 우연한 비극이 아니라 이윤을 위해서라면 노동자의 목숨은 하찮게 취급하고 있는 구조적인 참사로 규정하고, 정부에 철저한 원인 진단과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시당은 3월 16일 남동공단이 위치한 동춘역에서 정치캠페인을 열어 또 다른 피해자가 없는지 사례를 수집하고, 비용절감을 위해 노동자의 안전을 도외시하는 사업주 규탄과 작업장 안전을 위한 제도개혁을 요구했다. 


이번 사고는 힘의 관계로 수직계열화된 거래관계의 정점에 있는 재벌 대기업이 위험과 비용을 아래로 떠 넘기고 말단에 위치한 영세업체의 노동자가 이를 감당하는 하도급구조에서 발생했다. 피해자 3명이 작업했던 사업장이세계일류기업삼성전자의 3 하도급업체라는 사실이 그것을 반증한다. 대기업의 일상화된납품가격 후려치기 시달리는 하청업체는 안전설비를 제대로 갖춘 작업환경을 갖출 여력이 없고, 원청기업이 하청업체의 작업장 안전 문제에서 면책되는 구조에서 이번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그리고 파견법이라는 극악한 노동 착취 구조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자 5 4명이 파견업체에서 파견 나온 노동자로 확인되었다. 이들은 해당 사업장의 작업 과정에서 사용되는 물질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현장에 투입됐고, 신규 입사와 이직이 잦은 파견업의 특성으로 파견업체 사업주는 파견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전무했다. 해당 업체는 메틸알코올 대신 안전한 대체물품이 있으나 비싸다는 이유로 사용하지 않았다. 더욱이 위험물질인 메틸알코올을 취급할 경우 사업주가 특별한 보안경, 보호장갑, 방진마스크 등을 사업장에 갖추어야 하지만, 피해 파견노동자들에게 안전물품이 제공되지 않았다. 


있으나마나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도 사고의 원인 중 하나이다. 사고가 발생한 작업 공정은 부천, 인천, 안산, 구미 전국의 공단지역에 광범위하게 퍼져있었다. 사고 발생 이후 고용노동부가 전국 3,100 사업장에 대한 일제점검에 들어갔지만, 사고 발생 이전에 예방을 위한 제대로 근로감독은 전무했다. 사고가 발생한 인천남동공단의 사업주는 정부의 지도점검 당시지난해 말부터 에틸알코올로 교체했고 앞으로도 취급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허위 진술을 했다. 그리고 지도점검 과정에서 메틸알코올의 위험성을 주지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작업장의 사고를 방지할 제도적 장치가 사실상 없다는 것이다. 산업재해 발생시 현행 법체계 내에서는 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자나 중간 간부 정도만 형사책임이 인정되고 기업 자체, 기업의 등기임원이 아닌 사실상의 지배자에 대한 책임 추궁이 불가능하다.하청 기업의 경우 실질적인 지배자는 원청 기업임에도 원청 기업에 대해 하청 기업의 작업장 안전 의무를 부과하지도 않고 있으며 당연히 처벌도 불가능하다. 이번 사고에 적용될 있는 화학물질관리법의 경우 중대사고 발생시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매출액의 5%까지 부과할 있도록 법에 규정해 놓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는 과징금 부과기준을 사업장 연간 매출액의 3,600분의1(단일 사업장은 7,200분의 1) 완화해 과징금의 규제 기능을 사실상 없는 꼴로 만들었다. 사업장 노동자의 알권리는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가 필요한 경우 광범위한 비공개 단서조항으로 사문화되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장 안전은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가 공동책임을 지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도 정도로 근로감독과 처벌 규정이 허술하다.


무해한 작업환경에서 건강하게 일할 있는 노동자들의 권리는 이처럼 재벌대기업이라는 사업자 탐욕을 묵인·방조하는 관련 제도에 의해 체계적으로 유린되고 있다. 결과가 OECD 산업재해사망률 1위라는 오명이다.


메틸알코올 실명사건을 통해, 가장 극악한 형태의 노동 착취제도인 파견법을 이대로 두고는 건강한 작업 환경을 갖출 없다는 것이 또 다시 확인되었다. 또 하나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의 안전에 대한 집단 성찰의 결과물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시급하다. 기업의 사업장, 다중이용시설 등에 사업주와 법인, 기관의 경영책임자에게 위험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개인사업주, 법인이나 기관의 경영책임자, 공무원 법인(기업) 자체를 처벌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함께 법률 조항에 규정된 제재 효과를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무력화한 화학물질관리법을 바로잡아야 한다


OECD 산업재해사망률 1위라는 오명을 이제는 벗어나야 할 때다.

2016년 3월 15일
노동당 인천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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