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9] 경찰의 폭력 진압 규탄 및 강신명 경찰청장 형사고발 기자회견 및 고발장 접수

by 인천시당 posted Nov 1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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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19일, 노동당 인천시당(위원장 이근선)은 인천지방경찰청 앞에서 “경찰의 폭력 진압 규탄 및 강신명 경찰청장 형사고발 기자회견”을 갖고 강신명 경찰청장의 형사고발장을 인천지방경찰청에 접수했다. 강신명 경찰청장에 대한 형사고발은 인천을 포함해 전국 16개 시도에서 동시다발로 진행되었다.

◯ 인천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이근선 인천시당 위원장은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 대한 경찰의 폭력진압은 말 그대로 살인미수였다. 이미 저항 할 수 없는 상태로 쓰러진 사람에게 집중해서 물대포를 발사했고 심지어 구급차를 타고 있는 사람에게 구급차 안까지 따라가 발사했다”며 “경찰병력 전체가 국민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했다. 이에 노동당은 강신명 경찰청장의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 위해 형사고발한다”고 형사고발의 취지를 밝혔다.

◯ 이근선위원장은 이어 “노동당 인천시당은 강신명 경찰청장을 긴급구조방해, 상해, 직권남용, 형법위반,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강신명 경찰청장을 형사고발한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살인무기 물대포로 가로막는 강신명을 처벌하라!”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 박정민 부위원장도 규탄발언에서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 참여한 시민들의 행진이 시작되자마자 경찰의 차벽에 가로막혔다. 경찰은 행진을 하는 사람들이 차벽에 도착하자마자 물대포를 쏘는 등 강경진압을 펼쳤다”며 “이때 민중총궐기에 참여한 69세 농민분이 머리를 크게 다쳐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마쳤지만 아직까지 위독한 상태라고 전해지고 있다”며 경찰의 살인적인 진압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 또한 “차벽 설치는 이미 헌재에서 위헌이라고 판단한 사항이다. 그럼에도 11월 14일 광화문 일대에는 대규모 차벽이 설치되었다”며 “또한 최루액 사용도 국제법 위반이고 물대포 직접 발사도 규정 위반이다. 차벽설치는 위헌, 최루액사용도 국제법위반, 물대포 직사는 규정위반이다. 11월 14일 경찰의 대응은 모두가 위법이다”며 경찰의 위법적인 행위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 이경호 알바노조 인천지부 준비위원장도 규탄발언에서 “최루액을 섞은 물대포를 조준사격하고 쓰러져 정신을 잃고 피를 흘리는 사람에게 재차 물대포를 쏘는 경찰을 보며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며 “이 정부는 국민을 국민이라기보다는 없애버리고 청소해버려야 할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 이어 “우리는 재벌과 자본만을 위한 냉당한 현실, 절망의 심연을 마주한 사람들입니다”며 “이 절망스러운 세상을 바꾸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노동당은 11월 17일 경찰청 앞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강신명 경찰청장 형사고발 고발단 모집 운동"을 시작했고 11월 19일에는 전국의 노동당 시도당이 각 지역 단체들과 함께 각 지역 경찰청에 형사고발장을 접수했다.

◯ 이어 노동당은 온라인 공간과 거리에서 “강신명 경찰청장 형사고발 고발단”을 모집할 예정이다. 14일 민중총궐기에 대한 경찰의 폭력 진압은 말 그대로 살인미수였다. 경찰 병력 전체가 국민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했기때문에 강신명 경찰청장의 책임을 물어 형사 처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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