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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으면 아프지도 말라!’ - 의료민영화 법률 4월 국회 상정 임박!!  



1015907791.jpg1. 의료민영화란?

의료민영화란 국민의 건강 및 생명과 관련된 의료를 정부가 책임지지 않고, 의료재벌이나 보험회사의 돈벌이 수단으로 내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즉, 의료의 공공재적 성격을 약화시키고 사고파는 상품으로 촉진시키는 정책을 말합니다.


2. 현 정부가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나요?

이명박 정부는 출범부터 공공의료 예산은 삭감하면서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의료민영화 정책은 *영리법인병원 허용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전국민건강보험 약화 등입니다.


  • 영리법인병원 허용 : 현행 비영리법인으로 한정된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영리법인에게 허용하겠다는 것임. 자본의 입출입이 가능하고 주주에 대한 수익배분이 가능한 영리법인병원이 허용될 경우 병원의 이윤추구 동기는 더욱 강해지고 국민 의료비는 급격히 상승할 것임.

  •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 공보험인 전국민건강보험을 ‘보충’해오던 민영의료보험의 역할을 공보험을 ‘대체’하는 것으로 까지 허용하겠다는 것임. *성 생명 같은 보험회사에게는 년 45조의 전국민건강보험 규모가 신규 시장으로 확대되겠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가장 강력한 의료안전망인 전국민건강보험을 빼앗기게 되는 것임.

  • 3. 4월 국회에는 어떤 의료민영화 법률이 올라오나요?
    지난 4월8일 의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조만간 국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민영화 법률로서, 개정안에 담긴 병원경영지원회사(MSO)는 우회적 영리병원허용 방안입니다. 병원경영지원회사(MSO)는 병원들에게 구매, 인력관리, 진료비청구 등의 경영서비스를 지원하는 지주회사 개념입니다. 문제는, 현행법상 자본이 병원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병원경영지원회사(MSO)는 우회적인 투자 통로가 되면서 동시에 병원의 수익금을 수수료등의 명목으로 배당하는 통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름만 바뀌었을 뿐, 병원경영지원회사는 영리법인병원과 같습니다.

    의료법 개정안 외에도 이미 국회에는 민영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해 국민건강정보를 민영의료보험사에 제공 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의료기관이 채권 발행을 통해 자본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채권법 제정안 등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법인병원설립 허용과 관련된 법안도 조만간 상정될 예정입니다.

    6월 지방선거로 국민들의 관심이 적은 틈을 이용해 정부는 의료민영화 법률을 무더기로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4월 국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의료민영화법률 저지 국회가 될 것입니다.


    4. 의료민영화가 되면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요?
    의료비는 올라가고, 가족 중 한명이 아프면 가계가 파산하는 불안한 사회. 의료민영화 정책이 그리는 한국의 미래입니다.

    가계 의료비 폭등

    -건강보험 적용 안 받는 영리병원의 의료비 6배 비쌈.

    -미국 맹장염 치료비 900만원에 이름.

     가계 보험료
     증가

     -의료민영화로 전국민건강보험이 약화되고 민영의료보험이 활성화되면 보험료는 오히려 증가함.
    -전국민건강보험이 있는 한국은 가구당 월 7만원의 보험료를 납부. 전국민건강보험이 없어 민영의료보험을 들어야 하는 미국은 월 50~100만원의 보험료 납부.

     국민 의료비
     상승

     -무상의료를 시행하고 있는 영국과 스웨덴은 GDP의 8%를 의료비로 사용. 의료가 민영화된 미국은 GDP의 15%를 의료비로 사용하고도 낮은 국민건강수준을 나타냄.

     건강
     양극화

     -현재도 서울 강북구의 사망률이 강남구보다 30% 높음.
    -지역간, 계층간 건강 격차가 더욱 커지고 전체 국민건강수준도 낮아짐

     의료
     서비스 질 
     하락

     -미국에서 영리법인병원과 비영리법인병원을 비교한 조사에서 영리법인병원의 사망률이 더 높고 서비스 질도 낮은 것으로 나타남
    -영리법인병원을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환자에게 과잉진료, 과잉검사를 강요하게 되고, 병원노동자는 비정규직화하고 노동강도를 강화하게 됨

     의료
    안전망붕괴

     -건강보험증으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의료기관이 생김.(건강보험당연지정제 폐지)
    -전국민건강보험제도가 약화 또는 붕괴됨


    5.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해 함께 해주십시오.

    진보신당은 보건의료 시민단체들과 함께 4월 국회에서 의료민영화 법률을 막기 위해 당력을 집중할 것입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 국회에 상정된 의료민영화 법률의 문제점을 주위에 알려주십시오.
    •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1000만인 서명운동 참여 : 온라인 서명 http://konkang21.or.kr/bbs/board.php?bo_table=sign&wr_id=6RT)
    • 6월2일 지방선거에서 의료민영화정책 반대를 공약하는 후보를 지지해주십시오.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공의료 확대를 함께 요구해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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