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소속 인천동구청장, 민노당 후원 공무원 중징계 요구

by 느림보하하 posted Sep 2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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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택상동구청장 진보정당의 개념이 없는 사람이군요,,, 거기에다 서구에서 선거한번치르고 동구청장의 딸랑이로간 권정달비서실장도 마찬가지고요...

 

 

민주노동당 소속 인천동구청장, 민노당 후원 공무원 중징계 요구

해당 공무원은 중징계 철회 요구...“구청장, 소신 흔들리나”

정재은 기자 2010.09.23 22:52

 
민주노동당 소속의 조택상 인천동구청장이 민주노동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기소 유예 처분한 공무원 A씨를 중징계하라고 해 논란이 예상된다.

인천동구청은 지난 10일 인천시에 동구청 소속 공무원 A씨를 중징계하라고 요청했다.

각 지자체를 상대로 10일까지 징계 의결 요구를 마치라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인천동구청 비서실장은 “중징계를 요청한 것은 맞다.
 
그러나 인천시에 상황보고를 하라는 것으로 인지해 2~3일 뒤에 인천시에 다시 의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천동구청은 의견서에 기존 입장을 바꿔 중징계를 철회하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비서실장은 “중징계를 철회하라고 요구하지 않았지만, 철회의 입장을 담은 의견서”라며 애매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A씨를 비롯해 전국공무원노조 인천지역본부 관계자들은 인천동구청장에게 중징계 요청을 철회하라고 반발했다.

A씨의 경우 검찰에서조차 사안이 경미한 것으로 판단하여 기소유예 처분했다.
 
 
지방공무원법상 행정징계의 시효도 이미 지났고, 인천동구청에서 훈계를 받은바 있다.
 
따라서 중징계 의결 대상에 포함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A씨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입각해서 다시 중징계를 요청하는 것은 맞지 않다.
행안부에서 압력을 넣자 중징계 요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A씨는 인천동구청장과 민노당의 행보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A씨는 “정부가 주장하는 공무원 민노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정당성을 주장하고, 법적으로도 싸워야 하는 문제인데 중징계 요청을 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구청장의 소신이 흔들리는 것 같다.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관련해서 전공노 인천본부 관계자와 민노당 인천시당이 간담회를 했다며 “시당측은 (문제해결을 위해)노력해 보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반면 민노당 인천시당 사무처장은 “간담회를 한 것은 맞다”면서도 “동구청장이 중징계 요청을 한 것이 아니라 인천시에 상황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실 관계를 부인했다.

그동안 민노당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공무원, 교사의 정치자유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검찰의 수사를 민노당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하고, 공무원과 교사를 형사 처분하거나 징계하는 것에 반대해왔다.

한편 인천지역에서 민노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계 의결 요구된 공무원은 총 11명이다.
 
이 중 A씨만 인천동구청 소속이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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