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청 공무원 징계요청 관련 민주노동당인천시당 입장

by 민노당에서 posted Sep 2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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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천 동구청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청 관련 입장


먼저 인천 동구청 공무원노조 징계 관련 언론보도등의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 국민여러분께 사과를 하는 바입니다. 특히 진보구청장에 대한 기대와 염려를 하고 있는 당원들과 진보진영에 진심으로 사과를 합니다.

행안부는 정치자금법위반, 정당법위반, 지방공무원법 위반으로 각각 기소유예 처분된 동구청소속 공무원을 중징계하라는 지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조택상 동구청장은 해당 공무원을 비롯하여 공무원노조를 보호하고 지켜내고자 심사숙고 하였습니다.

취임하자마자 징계당사자의 의견을 구하고, 기소유예된 상황임을 감안하여  중징계요구는 적절치 않기에 징계유형에도 없는 훈계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이는 징계대상자와 감사팀 직원 모두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이것으로 인사상등의 불이익이 없이 해당 중징계 건을 마무리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9월초 행안부에서는 각 시군구에 징계관련 시도에 징계의결요청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시 해당 시·군·구 감사담당자 문책 및 기관경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동구청장은 이미 훈계조치로 끝난 사안이니 징계의결요구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이를 시 감사관실에 유선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그런데 인천시 감사관실에서 상황보고 공문이라도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상황보고 차원의 공문을 보내라고 담당공무원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공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결제가 이뤄졌고, 결국 동구청장의 의도와는 달리 중징계의결 요구가 담긴 공문이 발송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 후 즉시 시 감사관실과 유선으로 전화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징계철회의 의미를 담은 공문을 2차로 발송하였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민주노동당과 동구청장은 처리절차상 발생한 문제와 관련하여 다시 한번 사과 드리며, 9월 27일 인천시에 징계의결요구 철회 공문을 재차 발송조치 하였으며 공무원노조 징계문제와 관련하여 해당 당사자들의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밝힙니다.


2010년 9월 27일

민주노동당 인천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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