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조택상 인천동구청장 규탄성명 발표“징계의결요구 연기 공동성명 발표 다음날 중징계 요청했다”참세상 2010.09.27 09:23
민주노동당 소속 조택상 인천동구청장이 민주노동당을 후원한 공무원의 중징계를 요구한 일이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진보신당 인천시당은 27일 성명을 내고 조택상 인천동구청장의 반노동자적 작태를 규탄하며 중징계 공문 철회를 요구했다.
인천시당은 성명에서 “행정안전부의 압박에 굴종하며 민주당 지방정권에게 떠넘기를 하려는 처사에 불과하다고 본다”며 “자신을 당선시킨 정당의 조합원을 중징계하라고 이렇게 앞장설 수 있단 말인가”라며 조택상 동구청장을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공무원의 노동3권과 정치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진보신당을 비롯한 민주노동당이나 민주노총의 입장과도 정면 배치되는 행태”이며, “이번 중징계 요청은 구청장이 이미 훈계라는 징계를 내린 사안이라 재처벌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공무원 징계 요건에 따라 시효도 만료된 사건인데 이를 재징계를 요청했고, 그것도 중징계를 요청했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이해하기 힘든 한심한 작태”라고 규정했다.
한편, 지난 9월 9일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은 인천광역시 군수, 구청장 협의회 이름으로 <공무원 징계의결요구 연기와 지방자치 단체의 독립성 존중을 요구한다>는 제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면서 각 지자체를 상대로 10일까지 징계 의결 요구를 마치라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문제제기를 하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연기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다음날 10일, 인천동구청장은 인천시에 관련 공무원의 중징계 요청을 했다. 이에 대해 진보신당 인천시당은 조택상 동구청장이 공동성명서를 발표한 바로 그 다음날 인천시에 중징계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놀라움을 금지 못했다.
또한, 당시 이갑용 전 울산동구청장, 이상범 전 울산북구청장 등은 공무원노조 총파업 참여 공무원들에 대한 울산광역시의 징계 요청을 거부하여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고 구청장 직위가 정지된 바 있었다며, “민주노동당엔 이러한 진보정당 정신은 이젠 없어졌단 말인가”라며 개탄했다.
나아가 민주노동당 중앙당과 인천시당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이렇다 할 입장표명 조차 없다”며 “민주노동당은 즉각 중징계 요구 공문을 철회함과 동시에 사태 전말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시민들 앞에 낱낱이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당론에 위배된 것이 사실이라면 엄중한 문책과 적절한 조치를 취해 이러한 류의 사건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만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조택상 구청장, 진보진영 전체 욕보여"(레디앙) | ||||||
| 진보신당, 고강도 비판 "엄중 문책해야…이런 모습이면 통합 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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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인천시당이 27일 성명을 통해 조택상 인천 동구청장(민주노동당)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한 공무원노조 조합원에 대해 인천시에 중징계 요청을 한 것에 대해 “반노동자적, 반진보정당적”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해하기 힘든 한심한 작태"
인천에서 동구가 남동구와 함께 최초로 수도권 진보 기초단체장이 당선되면서 경쟁 정당인 진보신당도 비판보다 기반이 약한 구청장과 최대한 협력하는 방안을 고민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날 진보신당 인천의 성명서는 매우 강한 수위다. 이는 공무원 노동자의 기본3권 보장에 대한 기본적 원칙이 사라진 것이라는 강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련 진보신당 인천시당은 “공무원의 노동3권과 정치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진보신당을 비롯한 민주노동당이나 민주노총과의 입장과도 전면 배치되는 것”이라며 “조 구청장은 민주노총 조합원일뿐 아니라 민주노동당 당원으로 당선된 구청장으로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믿기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중징계 요청은 구청장이 이미 훈계라는 징계를 내린 사안이라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공무원 징계 요건에 따라 시효도 만료된 사건인데 중징계를 요청했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이해하기 힘든 한심한 작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진보신당 인천은 “놀라운 것은 지난 9일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은 인천시 군수․구청장 협의회 이름으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여기에서 10일까지 징계 의결 요구를 마치라는 행안부 지침에 문제 제기와 공무원 징계의결 요구를 연기할 것을 요청한 바 있는데 조 구청장이 그 다음날 ‘중징계’ 요청 공문을 발송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지역 10개 구군청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인천시 군수.구청장 협의회’는 지난 9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연기하고 기초단체의 독립성에 대한 존중과 함께 민선5기가 제대로 구정을 펼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조 구청장(동구, 1명)을 포함한 인천지역 기초단체장들은 단 하루만인 10일 행안부의 요구를 받아들여 부평구(7명), 서구(1명), 연수구(1명), 계양구(1명) 등 총 11명의 민주노동당 후원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무원들에 대해 모두 중징계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민노, 중앙당-인천시당 입장표명 해야
또한 동구청이 중징계 요청 공문을 보낸 후 따로 선처를 요구하는 공문을 재발송 한 것에 대해서도 “공무원 노조의 항의가 있자 선처를 바란다는 식의 공문을 보냈을 뿐 공문철회는 하지 않았다”며 “공무원노조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한 변명 공문에 지나지 않으며, 행정안전부의 압박에 굴종하며 민주당 지방정권에게 떠넘기를 하려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진보신당 인천은 “사태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노동당 중앙당과 인천시당은 아직까지 이렇다 할 입장표명 조차 없다”며 “지금의 조택상 구청장과 민주노동당의 작태는 진보정당 전체를 욕보이는 것으로, 진보신당 당원 일부는 민주노동당과의 연대, 통합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이런 모습을 보면 불가능하겠다는 판단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조 구청장의 반진보정당적, 반노동자적 작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며, 즉각 중징계 요구 공문을 철회하고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며 “민주노동당은 즉각 중징계 요구 공문을 철회함과 동시에 사태 전말을 철저히 조사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시민들 앞에 낱낱이 밝히고, 당론위배가 사실이라면 엄중한 문책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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