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조택상 동구청장의 변신 일지?

by 분석가 posted Sep 2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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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3750991  원문보기(다음 아고라 자유토론방)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는 연기되어야 합니다! [0]

조회 6710.06.15 15:39

민노인천 djswn**** 민노인천님프로필이미지

네티즌과의 대화 이 글은 아고라 네티즌과의 활발한 토론을 위해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에서 참여한 글입니다. | 네티즌과의 대화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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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는 연기되어야 합니다!

 
6.2 지방선거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냉엄한 평가이자, 매서운 회초리였다.
또한, 국민과 소통하여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국정운영을 할 것에 대한 강력한 요구였으며, 이를 위해 야당에게 견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한 것이다.

인천시 8개 기초단체장 당선자들은 이런 인천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소통과 화합의 정치, 시민의 뜻이 중심이 되는 민주적 구정을 펼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다짐한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기초단체장 당선자들이 취임도 하기 전에 전국 공무원노조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징계를 의결할 것을 기초단체에 압박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뜻에도 위배될 뿐 아니라 민주적 절차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따르면,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기간에 구애받지 아니한다’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다.
또한, 전국 공무원 노조와 관련해서는 수사기록 등 관련 자료가 확보되어 있지 않고, 당사자에 대한 조사조차 실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행안부 스스로가 제시한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의 ‘상당한 이유’에 정확하게 해당되는 사유이다.

따라서, 인천시 8개 기초단체장 당선자들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연기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진행 중인 법원의 판결을 본 후 적법하게 처리하는 것이 순리이다.
 
정부는 기초단체장 당선자들의 이와 같은 민주적 요구와 국민들의 뜻을 소중하게 귀담아 듣기 바란다.

인천시 8개 기초단체장 당선자들은 공무원 징계와 관련한 이와같은 요구를 정중하게 전달하며, 이후 인천시정과 각 구정이 주민들의 뜻에 따라 운영되어 인천이 지방자치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정당을 뛰어넘어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임을 밝힌다.
 
2010년 6월 15일

인천시 계양구청장 당선자 박형우
인천시 남구청장 당선자 박우섭
인천시 남동구청장 당선자 배진교
인천시 동구청장 당선자 조택상
인천시 부평구청장 당선자 홍미영
인천시 서구청장 당선자 전년성
인천시 연수구청장 당선자 고남석
인천시 중구청장 당선자 김홍복

[공동성명서] 공무원 징계의결요구 연기와 지방자치 단체의 독립성 존중을 요구한다
  글쓴이 : 인천시당     날짜 : 10-09-09 20:17     조회 : 35    

[공동성명서] 공무원 징계의결요구 연기와 지방자치 단체의 독립성 존중을 요구한다

민선5기가 출범한지 두 달이 지나고 있다.
현재 광역시도와 시군구에서는 새로운 민선5기 단체장을 중심으로 공직사회가 함께 새로운 지방정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지방재정의 어려움 속에서 이를 시민들과 소통하는 가운데 대안을 찾아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공직사회의 단합과 의지가 필요한 시기이다.

이러한 시기에 기초단체장의 징계의결요구를 강요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 속에 처해있는 기초단체를 더욱 어렵게 만들며, 공직사회를 불안감과 사기저하로 내몰수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공무원의 징계권한은 1차적으로 해당 기초단체에 있음이 명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중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심히 제약하는 행위이다.

또한 사법적 판단이 진행중인 상황이므로, 법원판결 이후에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이미 기초단체장들이 밝힌 바도 있다.

따라서, 인천시 군수․구청장 협의회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연기할 것”을 다시 한번 정중하게 요청하며, 기초단체의 독립성에 대한 존중과 함께 새로운 민선5기가 제대로 구정을 펼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

2010년 9월 9일
인천광역시 군수․구청장 협의회

 

* 민주노동당 인천시당 보도자료 내용

 

 

민노 구청장, 공무원 '중징계' 요청(레디앙)

8월 경징계→행안부 압력 번복→노조 반발 '정상 참작' 부탁

민주노동당 소속 조택상 인천 동구청장이 공무원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공무원에게 중징계를 요청한 것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해당 공무원은 민주노동당과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미 ‘훈계’의 경징계를 받은 바 있은 바 있어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인천시로 공 넘겨

 

   
  ▲ 조택상 인천 동구청장 취임식 장면 (사진=인천 동구청)
인천 동구청은 지난 9월 10일 인천광역시청에 소속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기소 유예 처분한 공무원 A씨를 중징계하라는 공문을 제출했다. 중징계는 파면 또는 해임에 해당하며 동구청의 요청을 받은 인천시청은 오는 10월 10일까지 인사위원회를 열고 해당 공무원에 대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공무원노조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압박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민주노동당 소속 구청장이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와 관련이 되어있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중징계를 요청한 것으로, 지속적으로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과 하위직 공무원들의 정치적 자유를 요구해 온 민주노동당의 입장과도 배치된다. 이에 대해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현재 사실관계 확인 중”이라고만 말했다.

 

동구의 한 관계자는 “현 구청장이 지난 8월 경징계를 통해 이미 처분을 내렸었다”며 “이에 따르면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지만, 행정안전부에서 징계를 내리라고 압박하는 상황에서 다시 중징계를 요구하는 공문을 인천시에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신 (공문)앞 부분에는 중징계를 요구했지만, 그 뒤에는 이미 한 번 징계 처리를 했다는 사실만 덧붙였으나, 이후 공무원 노조의 항의가 있자 다시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선처를 바란다는 식의 공문을 새로 보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징계 당사자)본인은 공문철회를 주장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공문을 철회하기는 어려워서)정상 참작을 요청하는 '참조' 형태로 공문을 다시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청 "정상참작 요청" vs 노조 "변명 공문"

 

권정달 동구 비서실장은 “중징계를 요청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이미 경징계로 끝난 것인 만큼 일사부재리 원칙으로 다시 중징계를 할 수 없다는 의견을 다시 올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징계 요청 공문’을 취소하지는 않은 상태다.

 

권 비서실장은 “공문의 자체 형식적으로 따지자면 중징계 의견은 맞으나, 그렇게 올려져야 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해당 공무원과 감사팀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며, 행안부의 압력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해 바로 2차 공문을 통해 중징계 사안이 아니라고 설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무원노조 측은 구청의 이 같은 행동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무원노조의 한 관계자는 “중징계를 올렸다는 것 자체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게다가 똑같은 사안에 이미 훈계라는 징계를 내린 데다가 공무원 징계 요건에 따라 시효도 만료된 사건을 다시 꺼내 중징계를 요청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다른 구청장들이라 할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적어도 이 사안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민주노동당 소속 구청장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우리는 공문 취소를 요청했지만 재차 공문을 보낸 것도 변명 공문에 불과해 아쉽다"고 말했다.

 

문성진 진보신당 동구의원은 “냉정하게 따지면 구에서 잘못한 것으로 본다”며 “일사부재리와 시효 만료 등 중징계를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 민주당의 다른 구청장들로 하여금 이와 유사한 사건에 대해 고민하게 만드는 좋은 사례를 만들 수 있었는데, 행안부 지침을 전면 거스르는 것에 대한 고민도 있겠지만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3년 구 민주노동당 단체장이었던 이갑용 전 울산 동구청장과 이상범 전 울산 북구청장은 전국 공무원노조 총파업 참여 공무원들에 대한 울산광역시의 징계 요청을 거부하다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고 구청장 직위가 정지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007년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2010년 09월 24일 (금) 16:49:18 정상근 기자 dalgona@redian.org

 

민주노동당 소속 인천동구청장, 민노당 후원 공무원 중징계 요구

해당 공무원은 중징계 철회 요구...“구청장, 소신 흔들리나”

정재은 기자 2010.09.23 22:52

 

민주노동당 소속의 조택상 인천동구청장이 민주노동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기소 유예 처분한 공무원 A씨를 중징계하라고 해 논란이 예상된다.

인천동구청은 지난 10일 인천시에 동구청 소속 공무원 A씨를 중징계하라고 요청했다.

각 지자체를 상대로 10일까지 징계 의결 요구를 마치라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인천동구청 비서실장은 “중징계를 요청한 것은 맞다. 그러나 인천시에 상황보고를 하라는 것으로 인지해 2~3일 뒤에 인천시에 다시 의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천동구청은 의견서에 기존 입장을 바꿔 중징계를 철회하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비서실장은 “중징계를 철회하라고 요구하지 않았지만, 철회의 입장을 담은 의견서”라며 애매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A씨를 비롯해 전국공무원노조 인천지역본부 관계자들은 인천동구청장에게 중징계 요청을 철회하라고 반발했다.

A씨의 경우 검찰에서조차 사안이 경미한 것으로 판단하여 기소유예 처분했다. 지방공무원법상 행정징계의 시효도 이미 지났고, 인천동구청에서 훈계를 받은바 있다. 따라서 중징계 의결 대상에 포함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A씨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입각해서 다시 중징계를 요청하는 것은 맞지 않다. 행안부에서 압력을 넣자 중징계 요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A씨는 인천동구청장과 민노당의 행보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A씨는 “정부가 주장하는 공무원 민노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정당성을 주장하고, 법적으로도 싸워야 하는 문제인데 중징계 요청을 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구청장의 소신이 흔들리는 것 같다.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관련해서 전공노 인천본부 관계자와 민노당 인천시당이 간담회를 했다며 “시당측은 (문제해결을 위해)노력해 보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반면 민노당 인천시당 사무처장은 “간담회를 한 것은 맞다”면서도 “동구청장이 중징계 요청을 한 것이 아니라 인천시에 상황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실 관계를 부인했다.

그동안 민노당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공무원, 교사의 정치자유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검찰의 수사를 민노당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하고, 공무원과 교사를 형사 처분하거나 징계하는 것에 반대해왔다.

한편 인천지역에서 민노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계 의결 요구된 공무원은 총 11명이다. 이 중 A씨만 인천동구청 소속이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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