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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은 대기업으로 인한 골목 상권의 피해를 조사하고 대형마트와 SSM 규제를 위한 입법 활동에 앞장선 공로다.
그동안 상임위 활동과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대기업 SSM의 입점으로 인한 인근 골목상권의 매출 피해를 제시하고 허가제와 영업품목 제한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영세상인의 바람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개정안 통과 이후에도 국회 도서관에서 'SSM법 개정이 남긴 과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영세상권 보호에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조승수 의원은 "개정안 시행 후에도 계속 실태조사를 요구하고 이에 대한 추가 보완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밝혔다.
jhc@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