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10 22:04
진보신당, 한나라당 당직자 등 무고죄 고소(추가내용 보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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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당 | 2019.01.08 | 1820 |
2011/01/26 18:45
진보신당 인천광역시당은 오늘(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 인천시당 간부 A씨와 6.2지방선거 구의원 출마자 B씨를
무고죄 등의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한나라당 관계자들이 김규찬 중구의원을 고발하면서 위조된 명함을 제시한 것은 당선 무효형을 받도록 하기 위한 조작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의원이 7호선을 영종까지 연장 결정을 이끌어냈다고 주장한 건,
정책 제안에 앞장섰다는 의미였는데
이를 허위사실로 보는 건 무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김의원의 선거법 위반을 인정해
당선 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습니다.[출처] 한나라당 당직자 등 무고죄 고소|작성자 toler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