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최저임금 지킴이

by 오주옥 posted Mar 17, 201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펌) 노동부 최저임금 지킴이 공고인데요. 당의 상반기 최저임금, 비정규직 사업과 결합해서 해도 좋을듯 해서 올립니다. 참조하세요~~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최저임금 4320 지킴이』사업에 참여할 민간 지킴이 선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11일

 

고용노동부장관

 

━━━━━━━━━━━━━━━━━━━━━━━━━━━━━━━━━━━━━━━━━━━━━━━━

1. 위촉내용

위촉분야

인원

업무내용

최저임금 준수

총 100명

(【첨부1】 관서별 모집인원 참조)

최저임금 위반사례 감시․적발 및 제도 홍보

2. 위촉 조건

가. 위촉 기간: 2011. 3. 28 ~ 5. 6. (6주)

※ 사업성과 달성 정도 및 예산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나. 보수: 기본활동비와 성과급을 합산하여 지급

○ 기본급: 1주 활동사례비 150,000원, 월 600,000원 수준

○ 성과급: 성과목표(월별 설정)를 초과 달성한 정도에 따라 20~60만원 수준 추가 지급

다. 활동 시간: 주 5일, 1일 4시간 활동을 원칙으로 하나, 출․퇴근 의무 없이 자유롭게 활동 가능(별도 복무관리 없음)

단, 성과관리 등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주 1~2회 지방고용관서 방문 필요

라. 활동 지역: 지방고용노동관서가 관할하는 지역 중 별도 지정받은 지역

3. 신청자격 및 우대조건

가. 신청연령: 연령제한 없음

나. 자 격: 별도 제한 없으며 최저임금 제도에 관심 있으면 누구나 신청 가능

다. 우대조건: 노동관련 지식이 풍부한 자, 노동 상담․인사노무관리․통계 조사 등 지킴이 활동과 유사한 업무 수행 경험이 있는 자, 이동 수단을 보유하고 있어 사업장 방문 활동이 용이한 자 등

4. 원서접수

가. 접수 기간: 2011. 3. 11(금) ~ 2011. 3. 17(목) 18:00

나. 접수 방법: 활동 희망 관서에 우편, 방문 또는 관서별 업무 담당자의 e-mail로 접수

우편접수의 경우 3.17(목) 18:00까지 도달된 경우에 한해 인정

5. 제출서류

○ “4320 지킴이 활동 신청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

※ 신청원서 등 소정 양식 : 【첨부2】 참조

6. 선발방법 및 결과 통지

○ 선발 방법: 지방관서별 서류 심사(필요시 면접)를 통해 선발

○ 선발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11. 3. 23.(수)까지

7. 유의사항

가. 신청 희망자는 지킴이 활동에 의욕이 있고 수행 능력이 있는가를 스스로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 신청원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활동이 부진한 자는 위촉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활동 희망지역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rticles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