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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임수철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2011년 04월 14일 (목) 인천신문 itoday@i-today.co.kr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듯이 장애는 운 나쁜 개인에게 닥친 비극이거나 개인의 노력과 의지만으로 극복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장애란 개인적인 건강 조건과 사회적 환경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적절한 치료, 교육, 훈련, 상담 등을 통해 장애인 자신들의 변화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장애인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적 환경 즉 사회구성원의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 장애인의 이동 및 정보접근을 제약하는 물리적 환경, 장애인의 기본적 인권과 삶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법과 제도를 변화시키지 않고서는 장애인의 삶은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없다. 장애인의 사회적 환경을 먼저 변화시켜야만 그 환경에서 장애인도 책임 있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신들의 개인적 능력을 개발하여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관점을 무색하게 하는 우리사회 장애인 인권의 현실은 어떠한가? 파주 개 농장 10년 인권유린 사건, 상주 양계장 지적장애인 부부 20년 인권 유린 사건, 담양 지적장애인 30년간 임금착취 및 폭행 사건, 실종 장애인 정신병원 사망사건, 시설거주 장애인 실명사건 등은 작년 한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상담, 개입한 1157건의 인권 침해 사례의 극히 일부분이다. 이러한 실증적인 예들은 과연 우리사회가 문명국가인가를 의심하게 하며, 장애인의 인권보장이 구호에 머물고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라고 생각한다.

도대체 인권이란 무엇인가? 이러한 물음에 대한 명확하고도 확정된 대답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다. 이는 인권의 개념과 범주가 폐쇄적인 것이 아니라, 시대적·사회적 조건 속에서 규정되는 것이며, 인권을 확장하고 새로운 인권개념을 창조해나가는 인권운동의 역사 속에서 새롭게 늘 변화되고 풍부해지는 역동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역동성에도 불구하고 인권은 문자 그대로 ‘인간이라는 단 한가지 이유만으로 당연히 갖는 권리’로서 정의할 수 있다.

그렇다면 상술한 보편적 인권의 관점을 바탕으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필자는 다음과 같은 거시적 대안이 전사회적으로 실행돼야 하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우리사회에 장애인이 많이 보여야 한다. 장애인들을 쉽게 볼 수 없는 이유는 사회 환경이 장애인의 활동을 제한하기 때문인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환경의 개선이 우선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인식의 변화를 일반화시키기 위해 우선 일반 교육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제거하고 장애를 만드는 사회현상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사회에 장애인이 맞춰 가는 것이 아니라, 비장애인이 장애 및 장애인을 어떻게 이해 할 것이며, 더불어 살기 위해 어떤 행동과 인식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 인권교육의 일환으로 어렸을 때부터 장애를 체험하고,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의무적으로 교육시켜야 할 것이다.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또 하나의 조건은 언론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도 바뀌어야 할 것이다. 언론은 장애인 상을 영웅이나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동등한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보아야 하며, 장애문제는 장애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를 만드는 사회의 문제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며, 장애인이 사회에서 주체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바로 그 대안 중의 하나가 지역사회, 즉 우리 인천지역의 모든 풀뿌리 자신 속에 있다고 본다. 한마디로 장애인 인권 보장의 원칙들을 인천 지역의 정치경제, 사회문화, 교육종교 등 모든 분야에 구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더 이상 장애인의 인권을 외적인 것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모든 자원이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대안들이 실현되어, 매년 4월 20일을 전후로 한, 아니 일년 내내 방방곡곡에서 울리는 차별에 대한 저항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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