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기관 1차 회의 결과

by 인천이은주 posted Jul 0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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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기관 1차회의 결과

- 위원이 총 28명으로, 여성이 7명임. 여성할당 적용 문제로 2명이 추가 선임되어야 함. 이에 인천 2명, 서울 2명, 경기 2명이 추천됨. 저는 이애향 사무처장을 추천하였고, 김은주 부대표가 박육남 부위원장을 추천함.

 

일시 : 2011. 7. 4(월) 14:00

장소 : 중앙당사 회의실

참석 : 조승수 대표, 김은주 부대표, 윤난실 부대표, 심상정 상임고문, 김형탁 사무총장, 유의선 서울시당 위원장, 김병태 경기도당 위원장, 이은주 인천시당 위원장, 김백규 충북도당 위원장, 염경석 전북도당 위원장, 최만원 전남도당 준비위원장, 전주형 경북도당 부위원장, 송덕용 부산시당 위원장, 고영호 울산시당 위원장, 허윤영 경남도당 위원장, 김준수 새진추 위원, 박김영희 새진추 위원, 심재옥 새진추 위원, 이홍우 새진추 위원, 전원배 새진추 위원, 정종권 새진추 위원

 

[보고 1] 수임기관 등 6.26 당대회 결정 사항

-. 당대회 결정 사항과 수임기관 위원 구성 현황 보고

 

[보고 2] 연석회의 단위 및 그 외 단위 현황

- 민주노동당은 6.19 당대회를 통해 5.31합의문을 승인하고 조진진로와 관련한 방침을 통과시킴

- 민주노총은 6.16 6차 중앙집행위원회의에서 5.31합의문을 승인함

- 진보교연은 6.12 임시총회를 열어 6.31합의문을 추인하는 결의문을 채택함

- 시민회의는 6.23 운영위원회의에서 5.31합의문을 원안대로 의결함

- 전농 상무위원회 의결절차, 전여농 상임위 의결절차, 전빈련 운영위 의결절차, 여성연대 운영위 의결절차, 청년연대 중앙운영위 의결절차 진행

※ 연석회의 이외 단위 현황

- 사회당은 6.26 당대회를 통해 합당 등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수임기관 구성을 결의함

- 국민참여당은 조직진로와 관련하여 당원 토론 진행 중

 

[보고 3] 기타보고

- 대표단회의에서 논의된 수임기관 여성위원 추가 선임방안과 중앙당 총괄 지원팀 구성 등에 대하여 보고

 

 

 

[안건 1] 수임기관 위원 추가 선임의 건

 

- 수임위원들로부터 추천을 받고 최종 결정은 대표에 위임하기로 함

  추천 : 인천 이애향 사무처장, 경기 김선아 부위원장, 인천 박육남 부위원장, 서울 황혜원 부위원장, 경기 최혜영 사무처장, 서울 은희령 성동당협위원장

- 비상대책위원회 체계의 광역시도당부 비상대책위원장도 수임기관 수임위원임을 확인함

 

[안건 2] 연석회의 등 2차 협상 관련

- 5.31 합의문은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연석회의에 참여한 제 정당 단체 대표자의 합의문이라는 점을 인정한다는 당내 의결 절차를 거쳤음을 확인함

- 수임기관은 당대회 결정에 대한 해석권한이 없음을 확인함

- 수임기관은 1)5.31 합의문에 대한 상이한 해석의 건 2)새 진보정당에 국민참여당 참여문제에 관한 건 3)부속합의서2 등 2차협상 의제와 논의방식 4)새로운 통합정당 추진위로의 전환 계획의 건 등을 논의하기 위한 연석회의 대표자회의의 필요성을 확인함.

-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추진위원회’는 그 명칭으로 인해 통합실행기구로 오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명칭 변경을 제안하도록 함

- 새로운 진보정당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사회당을 배제하지 않고 공식, 비공식 협의를 해 나가기로 함

 

 

[안건 3] 주요 사업과 체계 및 조직운영

 

1. 수임기관 주요 사업에 대한 논의

- 부속합의서 2에 대한 당내 의견 수렴기간을 7월10일까지 연장하기로 함

- 제출된 안 외에 당협위원장 합동수련회, 각 부문별 의견 수렴 토론회, 노동계와 진보진영을 포괄하는 전체 토론회 등 여러 방식이 제안됨

- 당원들의 의견수렴 방안에 대해 차기 수임기관 회의에서 심도있게 논의하기로 함

- 2차 협상의 주요의제중 총선 후보 선정 및 선출은 별도의제로 구분하지 않기로 함

 

2. 수임기관 체계 및 조직 운영에 대한 논의

- 수임기관 체계는 수임기관 전체회의 - 상임위원회 - 3개 사업단(당원사업단/전략·협상단/대회협력단)으로 구성하고, 전체회의는 격주 1회, 상임위는 주1회로 운영함

- 상임위원은 대표단(3인),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상임고문(2인), 광역시도당(수도권,강원중부권, 영남권,호남제주권 4인), 새진추(2인) 등 총 13명으로 구성키로 하고, 광역시도당과 새진추 위원은 대표에게 당내 의견을 고려하여 선임하도록 위임

- 각 사업단의 단장은 상임위에서 결정하도록 함

 

3. 수임기관 회의 운영 관련 논의

- 수임기관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임위원 전체 동의하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함. 상임위원회의 회의 공개 원칙도 이에 준하기로 함

- 수임기관 회의 직후 사무총장이 회의결과를 정리해 홈페이지에 회의결과를 올리고 녹화 영상을 공개하도록 함. 공지된 회의결과는 차기 회의에서 최종 확정하도록 함

- 수임기관 의결방식은 합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불가피한 경우 일반관례 따르기로 함.

 

[안건 4] 기타안건

 

- 차기 수임기관 전체회의는 7월 16일 13시 워크샵으로 진행하고 장소는 추후 공지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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