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조직진로와 관련한 특별결의문을 보면
첫째, "5월 31일 타결된 <진보정치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 대표자 연석회의 최종합의문>은 3월 27일 진보신당 정기 당대회에서 결정한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종합실천계획>의 내용과 정신으로 볼 때 미흡하다는 것을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다.
당대의원들이 당대회에서 결정한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종합실천계획>의 내용과 정신으로 볼 때 미흡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 협상을 위한 수임기관은 내용과 정신으로 볼 때 미흡한 부분을 채워야 할 책무가 주어져 있음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5.31 합의문은 이러한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연석회의에 참여한 제 정당 단체 대표자의 합의문이라는 점을 인정한다. 이후 2차 협상 결과와 5.31 합의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8월말 전후 임시당대회를 통해 최종합의문에 대한 승인 여부와 당의 조직진로를 최종 결정한다" 고 하였다.
분명히 연석회의에 참여한 제 정당 단체 대표자의 합의문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지 이를 승인한 것은 아니다. 승인이었다면 대의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결정되었어야 할 사안이기 때문이다. 다시말하면, 승인을 보류하고 2개월을 연장해 2차협상을 통해 대의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 보라고 한 것 뿐이다.
또한, 8월말 전후 임시당대회를 통해 최종합의문에 대한 승인 여부와 당의 조직진로를 최종 결정하기로 하였다.
8월말 전후 임시당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역산하여 2차협상을 마무리 해야만 할 것이다. 편법적으로 이를 지지부진하면서 시간을 더 끄는 것도 당대회 결정을 위반하는 것임을 명심해야만 할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민노당과의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당대회에서 협상안에 대해 부결이 되면 바로 민주노동당이 아닌 그 외의 동의하는 세력들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해나가고 총선과 대선을 준비해 들어가야만 하는 것이다. 이 역시 당대회 결정사항이다.
셋째, "연석회의 참여단체와 각 정당들의 수임기구간의 2차 협상 내용은 1)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 대표의 합의문 이견에 대한 확인, 2)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에 대한 입장, 3) 패권주의 극복과 새로운 진보정당의 민주적 통합적 조직운영방안 특히 지역조직의 통합적 운영방안에 대한 방법 등을 포함하는 부속합의서2, 4) 당명, 강령, 당헌 등이다"라고 결의하였다.
정해진 기간내에 위의 1) - 4)까지의 내용 중 한가지라도 합의되지 않으면 즉각 통합할 수 없음을 밝히고 우리의 갈 길을 가야 할 것이다.
또한, 정해진 기간내에 합의된 내용이 문제가 있다면 당대회를 통해 부결시키고 우리의 갈 길을 가야 할 것이다.
넷째, "협상 결과와 5.31 합의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직진로에 대한 최종 승인은 8월말 전후 임시당대회를 소집하여 당헌에 의거한 특별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따라서 8월말 전후 임시당대회에서 당의 조직진로가 가결되어야만 수임기관은 신설합당에 필요한 정당법 19조 20조에 의한 수임기관 합동회의를 열어 신설합당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결의할 수 있다"라고 결의하였다.
8월말 전후 임시당대회에서 당의 조직진로가 가결되어야만 수임기관은 신설합당에 필요한 정당법 19조 20조에 의한 수임기관 합동회의를 열어 신설합당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결의할 수 있다고 결정한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협상을 위한 수임기관은 당대회에 안을 만들어 가지고 오는 것이지, 결정해서 승인여부를 물어서는 안될 것이다.
또 다시 당대표가 독단으로 서명하고, 당대회에 결정사항을 들고 오는 경우가 생겨셔는 안될 것이다.
당대회 결정은 기본적으로 모든 당원들이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지금은 통합안이 부결되면 통합파(노,심,조 등)들이 탈당하거나 민노당으로 갈 것을 걱정한다.
또한 통합안이 통과되면 독자파들이 탈당할 것처럼 되어있다.
참 난감한 문제이다. 정말 모두 하나로 움직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일까!!
* 참고 <진보신당 조직진로와 관련한 특별결의문>
1. 5월 31일 타결된 <진보정치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 대표자 연석회의 최종합의문>은 3월 27일 진보신당 정기 당대회에서 결정한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종합실천계획>의 내용과 정신으로 볼 때 미흡하다는 것을 확인한다.
2. 5.31 합의문은 이러한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연석회의에 참여한 제 정당 단체 대표자의 합의문이라는 점을 인정한다. 이후 2차 협상 결과와 5.31 합의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8월말 전후 임시당대회를 통해 최종합의문에 대한 승인 여부와 당의 조직진로를 최종 결정한다.
3. 연석회의 참여단체와 각 정당들의 수임기구간의 2차 협상 내용은 1)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 대표의 합의문 이견에 대한 확인, 2)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에 대한 입장, 3) 패권주의 극복과 새로운 진보정당의 민주적 통합적 조직운영방안 특히 지역조직의 통합적 운영방안에 대한 방법 등을 포함하는 부속합의서2, 4) 당명, 강령, 당헌 등이다.
4. 협상을 위한 수임기관은 당 대표단,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상임고문, 시도당위원장,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내 의견을 고려하여 협상 등 조직통합에 필요한 제반의 사업을 추진할 단위를 둔다.
5. 협상 결과와 5.31 합의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직진로에 대한 최종 승인은 8월말 전후 임시당대회를 소집하여 당헌에 의거한 특별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따라서 8월말 전후 임시당대회에서 당의 조직진로가 가결되어야만 수임기관은 신설합당에 필요한 정당법 19조 20조에 의한 수임기관 합동회의를 열어 신설합당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결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