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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구형 장애인운동 활동가 탄원서 모집
부모연대 조직국장과 전장연 정책실장 각각 1년과 8월 구형
오는 15일 선고…전자우편 등으로 접수 중
2011.09.06 15:48 입력 | 2011.09.06 20:25 수정

▲지난해 9월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를 점거한 장애인활동가들이 외벽에 내건 현수막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와 전국장애인부모연대(아래 부모연대)는 지난해 9월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점거농성 건으로 선고를 앞둔 활동가들의 탄원서를 받고 있다.

 

부모연대 구교현 조직국장과 전장연 남병준 정책실장은 지난 심리에서 검사로부터 징역 1년과 징역 8월을 구형받았으며 오는 15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들 단체는 “구교현, 남병준 동지가 이 땅의 차별받고 억압받는 장애인과 사회적 소수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혼신을 다해 살아온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라면서 “많은 동지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탄원서는 오는 9일 늦은 6시까지 받고 있으며 전자우편(jbumo@hanmail.net) 또는 전송(02-6008-5133)으로 보내면 된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가 서울시 추가 자부담 폐지와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며 농성 중인 시청역 천막농성장에서도 탄원서를 받고 있다.

 

한편, 지난해에는 정부의 장애등급심사제도 확대 시행으로 말미암아 심사를 받은 장애인 중 36.7%가 등급이 하락해 활동보조서비스 등의 서비스가 끊기는 사태가 벌어진 바 있다. 

 

이에 전장연 소속 장애인활동가들은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등급심사 중단 △장애등급기준 전면 재검토 등을 요구하며 지난해 9월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를 5일간 점거했다. 이들 장애인활동가 중 14명은 지난 8월 약식명령으로 100만 원씩 벌금을 받은 뒤 정식재판을 청구해 오는 30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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