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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road 인천방송 “이슈&이슈”

제 54 회 - 제3연륙교, 손실보전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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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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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프닝 - 1’

* 오프닝 멘트는 BGM 나가고 약 10초후, PD의 싸인을 받고 시작!!! *

 

사회자 인사하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broad인천방송 “이슈&이슈” 진행에 이도희입니다.

인천시와 국토해양부가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 활성화를 위해 인천 청라지구와

영종도 간 제3연륙교 건설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의 통행료 수입 감소분에 대한 보전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앤이슈에서는 손실보전금에 따른, 국토부와 인천시간의 입장은 무엇인지

분석하고 합의점은 없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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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담당 기자 소개

사회자 : 오늘 이야기 나눌 두 분 나오셨습니다. 소개 좀 해주시죠.

<자막> ○ 고동혁 기자 / Tbroad인천방송 보도국

○ 김규찬 의원 /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네,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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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 :

Q1. 네, 먼저 제3연륙교가 건설되기까지의 배경과 과정에 대해서 고동혁 기자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답변 : 고동혁 기자

- 제3연륙교는 중구 중산동 영종지구와 서구 원창동 청라지구를 연결하는 길이 4.85㎞, 폭 27m(왕복 6차로)

규모로, 청라에서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구간,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와 연결되도록 계획됐습니다.

총 사업비는 5000억원으로 LH와 인천시 산하 인천도시개발공사가 각각 7대 3의 비율로 조달하게 됩니다.

 

그러나, 국토부의 반대로 사업이 불투명한 상태였으나, 지난 7월 인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해양부 등이 공동발주한 건설타당성 용역결과가 타당하다는 쪽으로 조사되면서 사업이 가시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개통 시기는 당초 계획 보다 3년 늦은 2017년이 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그동안 제3연륙교 신설과 관련해 사업손실을 전망하며 건설을 반대해 왔던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사업자에 게 줄 보상액으로는 1조2000억원~2조를 적정액으로 평가했습니다.

통행료는 영종하늘도시 일대 거주 주민에게는 무료이거나 1000원, 일반인에게는 1000원~6000원으로

고려해 변동 가능 폭을 넓게 잡았습니다.

 

문제는, 제3연륙교로 인한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의 통행료 감소분을 누가 보전할 것인지입니다.

국토부는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의 최소수익보장제(MRG)를 인천시가 떠맡고 손실액 전부를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인천시는 도로 건설이 인천만의 혜택이 아닌 만큼 관계기관들이 공동으로 분담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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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인천시는 제3연륙교의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 : 김규찬 의원

영종-청라간 제3연륙교의 건설이 불가피한 이유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과 유료도로법, 인천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과의 약속 등로 크게 4가로 이유를 들수 있습니다.

 

첫째, 영종하늘도시와 청라국제도시 사업시행자인 LH공사는 이미 입주주민들에게 제3연륙교 사업비 명목으로 5,000억원을 주민들로부터 받아 놓은 만큼 주민들과의 계약이행차원에서도 제3연륙교 건설은 조기 착공 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헌법에는 국민의 이동권과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기반시설의 의무가 있습니다.

 

-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한 영종.용유지역과 외부로 연결된 도로는 모두 민자사업으로 시행되어 비싼 통행료를 지불하고 있어서 인천공항과 영종.용유를 방문하고자 하는 국민들은 비싼 통행료로 인하여 이동권, 거주이전의자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3연륙교는 고속국도가 아닌 일반국도로 건설하여 무료 도로로 건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헌법에 기초하여 유료도로법 제4조에는 유료도로로 할 수 있는 조건은 “그 부근에 통행할 다른 도로(유료도로를 제외한다)가 있어 당해신설 또는 개축할 도로의 통행이 불가피하지않은 도로이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영종과 외부를 연결하는 도로는 전부 유료도로이므로 유료도로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무료도로가 건설되어야 합니다. 특히 영종.용유주민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내집 드나드는데 통행료를 지불하고 있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으며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공항과 영종, 용유지역은 행정기구상 인천광역시 중구에 속해 있는데, 중구 나아가서는 인천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전국민이 무료로 통행할 수 있는 제3연륙교를 조기 착공하여야 합니다. 제3연륙교가 전국민 무료 통행이 가능해지면 인천공항과 영종,용유지역의 가치는 매우 향상됩니다. 인천시의 세입증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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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문제는 지금 제3연륙교 건설에 따른 손실보전금입니다.

앞서 잠시 언급했듯이, 국토부와 인천시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 고기자가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답변 : 고동혁 기자

- 다리 건설에 드는 5천억 원의 사업비는 이미 LH공사가 영종과 청라지구 토지분양금으로 확보한 상탭니다.

국토부는 민간자본으로 건설해 운영 중인 제1영종대교와 제2인천대교에 추정통행료의 80%까지 수입을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보조금은 약 750억 원으로 정부는 해마다 손실보전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종대교 실제 교통량은 당초 예상치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는데다 인천대교도 추정통행량의 70% 수준 에 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부처와 인천공항고속도로, 인천대교 민간투자사업자가 맺은 실시협약에는

제3연륙교 등 경쟁노선이 개설돼 민자도로의 통행료 수입이 감소할 경우 손실보전을 해 주도록 돼 있다"며

"이에 따라 제3연륙교가 건설될 경우 민자도로 손실액을 인천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제3연륙교 건설비는 마련돼 있는 만큼 제3연륙교 개통 뒤 통행료 수입으로 인천·영종

대교의 통행료 손실분과 영종 주민들의 다리 통행료 감면분을 메우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제3연륙교의 통행료 수입이 이 같은 계획을 모두 이뤄줄 정도가 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문제고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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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국토부 주장의 논리가 협약내용에 맞지 않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답변 : 고동혁 기자

-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건설 당시 정부는 민간사업자와 추정통행료 수입의 80%내에서

MRG(최소운영수입보장) 보전금을 지급하고, 도로 및 교량 등 교통시설 신설로 추정통행료 수입이 미달할

경우를 대비해 추정통행료 수입 100% 지급과 추가로 20% 보전비용을 지불하기로 합의했었습니다.

 

인천공항고속도로의 MRG 보전기간은 20년, 인천대교는 15년인데요.

추가 교통시설이 신설될 경우 이 기간은 30년으로 늘어 공항고속도로는 2030년, 인천대교는 최장 2039년

까지가 됩니다.

 

국토부와 인천대교의 협약을 보면, 분명 손실보전의 주체는 정부로 명기돼 있습니다.

지난 2003년 실시협약과 2005년 변경실시협약에 따르면 코다개발(주)와 대한민국은 인천대교 통행량의

감소를 초래하는 교통시설이 도입될 경우 이로 인한 손실은 정부(국토해양부)가 보상해야 한다(63조)고

돼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협약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제3연륙교가 영종·청라지구의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인천시가 추진하는

사업이라 선을 긋고, 인천시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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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손실보전금에 대한 국토부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 김규찬 의원

-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도로나 교량 같은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할 의무가 있는데, 정부가 민자사업자와 불공정 협약을 맺어 스스로 의무를 다할 여지를 없애는 협약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계약이다. 이렇게 생각하므로 그 협약은 파기되어야 하고

 

또한 협약 당자자가 정부이므로 정부가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협약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신들의 불공정 협약 책임을 인천광역시에 전가하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천대교, 인천공항고속도로, 앞으로 지어질 제3연륙교를 통하여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은 인천시민이 아니라 전국민입니다. 인천공항이 인천시 공항입니까? 국가 재산입니다. 인천공항을 위한 도로나 교량은 국가가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불공정 협약에 따른 손살 보전금은 정부가 부담해야 합니다.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 수립시, 인천시가 지식경제부, 국옿양부 등과 협의한 사항인데, 이제와서 발목을 잡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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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제3연륙교 건설이 미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지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답변 : 김규찬 의원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도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이익을 지역에 재투자하게 되어있고,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부담은 사업시행자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되어있으며, 동법 제18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로, 용수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데 우선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고 상호 책임 전가에 급급하고 지역주민에게 기반시설 건설 부담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반시설 설치의무가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이 스스로 5000억원을 부담하여 걸설하겠다는 제3연륙교를 이런 핑계 저런 이유를 대면서 발목 잡는 것은 누구를 위한 국가이며 지방자치단체인가 분노 하지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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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영종하늘도시 아파트 분양이 제3연륙교 건설을 전제로 이뤄졌기 때문에,

만약, 손실보전금 문제로 제3연륙교 사업이 지지부진해진다면 이들 지역주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답변 : 김규찬 의원

- 예, 그렇습니다. 제3연륙교 건설은 법리적으로 보나 행정적 논리로 보나, 행정 신뢰로 보나 조기에 착공되어야 합니다. 제3연륙교 조기 착공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영종하늘 도시 입주예정자 아파트연합회를 위시한 지역주민들의 반발은 거세 질것입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에는 영종.용유 아파트연합회, 영종하늘도시 아파트연합회, 청라국제도시 아파트연합회, 송도아파트연합회 등 여러 시민단체가 있는데요. 가칭 인천경제자유구역아파트연합회를 결성하여 조직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또한 영종하늘 도시 아파트연합회 차원에서 법적 대응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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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인천시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떤 해결책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답변 : 고동혁 기자

- 인천시는 2014년 아시안게임 준비와 지하철 2호선 건설 등의 대형사업으로 재정난이 계속되고 있는

처지여서 사실 이를 맡을 여력이 없는 형편입니다.

결국,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제3연륙교 건설계획을 계속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제3연륙교 건설비는 마련돼 있는 만큼 제3연륙교 개통 뒤 통행료 수입으로

인천·영종대교의 통행료 손실분과 영종 주민들의 다리 통행료 감면분을 메우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제3연륙교의 통행료 수입이 이 같은 계획을 모두 이뤄줄 정도가 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문제입니다.

인천시 관계자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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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 인천시 관계자 인터뷰 (안영규 / 인천시 건설교통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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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 이 문제에 대해 LH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답변 : 고동혁 기자

- LH측은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제3연륙교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인천시와 국토부와의 협상 결렬 가능성 등 최악의 경우를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LH 핵심 관계자는 “용역결과로만 최대 2조2000억원의 손실분담금이 필요하다. 민자사업자들이 주장하는

분담금은 여기에 또 두배에 이른다. 감당할 수 없는 액수”라며 “만약 국토부·인천시와 협의가 결렬되면

기반시설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3연륙교 건설을 포기하고 지난 2006년 이후 청라·영종지구 분양시 주민들로 부터 확보한 건축비

5000억원만큼, 신도시 인프라 시설을 제공하겠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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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 건축비 5000억원만큼의 도시 인프라 시설을 제공하겠다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답변 : 고동혁 기자

- 제3연륙교 건설에 따른 손실부담금이 최대 2조2000억원에 이르는 등 LH·인천시·국토부간 협상이 평행선을

그으면서 차라리 제3연륙교 건설을 포기하자는 얘기가 슬며시 나오고 있습니다.

대신 주민들로 부터 이미 사업비 명목으로 확보한 건축비(5000억원)만큼, 도로 등 도시 인프라를 제공한다 는 것인데요.

그러나 인천시가 “주민들을 위해 건설이 불가피하다”라는 입장을 굳히지 않고 있어 실제 해결책이 될지는

미지숩니다.

 

지난달 30일 LH와 국토부, 인천시에 따르면 LH는 이들 기관과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도로나 도서관 등

대체시설을 청라·영종지구에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3연륙교가 건설될 경우 1, 2연륙교(영종대교·인천대교) 민자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손실보전금이

최대 2조2000억원까지 추정되면서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자 나온 고육지책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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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1. 대체시설을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 김규찬 의원

-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경제자유구역의 도로나 도서관 등 기반시설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 건설할 의무가 있고, 이미 사업시행자인 LH공사는 조성원가에 도서관,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비를 포함하고 있는데, 입주예정 주민이 제3연륙교 건설하라고 부담한 5,000억원을 도서관을 짓는데 쓴다는 것은 한마디로 어이없고 어불성실이지요.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제3연륙교는 반드시 지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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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2. 손실보전금을 둘러싼 논란과 쟁점,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답변 : 고동혁 기자

-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제3연륙교 건설은 전적으로 LH와 인천시가 판단해야 하는 사안‘ 이라며,

특히 손실분담금은 추가적인 재정으로 감당해 줄 수 없다”며 “이미 받아 둔 건축비는 기반시설이나

현금으로 돌려주는 아이디어도 생각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인가 주체인 인천시가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영종도와 청라지구를 잇는 제3 연륙교는

영종·청라지구 주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인 만큼 반드시 건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협상이 아직 진행중인 만큼 최종적인 결론은 아직 기다려야 한다.‘며,

다만 제3 연륙교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며 “정부에서 일정부분 재정부담을 해줘야 한다고 판단한다”

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분담을 주장하는 인천시와 재정추가 부담 불가를 외치는 국토부가 평행선을 긋고 있어

사업이 장기간 지체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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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3. 제3연륙교 건설과 관련해 향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또 어떻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죠.

답변 : 김규찬 의원

- 도로, 철도, 교량 같은 사회기반시설은 국민의 생존권과 기본권을 지키고 복리증진을 위한 필수 기본시설이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으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기반시설의 가치는 단순히 통행료로 징수 금액으로 타당성이 있는지, 손익분기점에 도달했느지는 평가할게 아니라 국가와 지역경제에 간접적으로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국민의 생활 수준이 얼마나 좋아 졌는지를 가지고 평가해야 합니다.

 

인천국제공항은 대한민국 경제의 한축을 담당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관세만 연간 3조5천억원이 징수되고 우리나라 무역물동량의 30%를 담당합니다. 인천공항고속도로, 인천대교, 공항철도, 앞으로 지어질 제3연륙교는 인천공항을 통하여 충분히 손익 분기점을 차고 넘칩니다.

 

그리고 이런 도로를 전국민 통행료 무료로 다니게 하면 인천공항과 영종.용유의 가치는 엄청 상승 할 겁니다. 이에 따라 수혜를 받는 인천광역시, 인천국제공항공사, LH공사가 합작으로 투자하여 인천공항 접근 교통을 인수하는 것이 장기적 안목으로, 국가나 인천의 경제적 측면에서도 유리할 것이므로 투자측면에서나 국민의 인권측면에서나 정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인수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드리구요

 

단기적으로 제3연륙교 조기착공을위해서 주민과 의회 차원에서 노력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 인천공항고속도로, 인천대교의 국가 인수를 위해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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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 : (답변 정리멘트)

오늘 두분 수고하셨습니다.

 

(두 사람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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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징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이슈앤이슈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이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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