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도 없이 직장폐쇄 접수 잘못”(인천신문)

by 이근선 posted Oct 1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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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 없이 직장폐쇄 접수 잘못”(인천신문)

삼화고속노조 고용노동부 남부지청 항의 방문

 

 

2011년 10월 14일 (금) 라다솜기자 radasom@i-today.co.kr

 

 

파업 4일차를 맞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삼화고속지회가 파업돌입 10시간 만에 사측의 직장폐쇄를 접수받은 고용노동부 남부지청을 항의 방문했다.

 

 

삼화고속노조는 13일 오전 고용노동부 남부지청을 방문해 그동안 노사 간의 갈등 과정을 설명하고, 고용노동부가 접수한 직장폐쇄는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행정지도 등 아무런 조치 없이 직장폐쇄를 신고처리한 것은 노동청의 잘못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대법원의 판례을 근거로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는 노사간의 교섭 태도와 경과, 근로자측 쟁의행위 등에 따라 근로자 측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위 수단으로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공운수노조법률원 고관홍 노무사는 “삼화고속 교섭과정에서 회사는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해 교섭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지난 두 차례의 파업에서는 직장점거가 없었다”며 “직장폐쇄가 파업돌입 10시간 만에 단행돼 사측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 사측의 직장폐쇄는 정당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삼화고속노조는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데도 평화적인 해결 노력은 보이지 않고, 위법한 행위로 사태를 악화시키는 회사와 이를 방관하는 노동청의 행태는 몹시 답답하다”며 “회사와 노동청의 입장을 바꿔 조속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삼화고속 고용철 사장은 13일 오전 노조 측과 개별 면담을 요청했으나, 노조 측은 구체적인 임금안이 제시된 노사 교섭단 면담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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