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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장연 조직실에 있는 이지연입니다!

 

이번에 기초법 부양의무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개인별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중운위에 참석하신 분은 들으셨을테지만 못오신 중앙위원분들도 있기도 해서 연락드립니다!!

 

보건복지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의 부족한 부분에 의견을 담아  각 단체의 회원 및 개인에게 연명을 받아 공동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려합니다!

 

 

의견서는 취합을 해야하니 4일까지 보내주시고, 서명란이 없으니 팩스로 따로 보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메일로 보내실때 저희에게 말고 antipoor@jinbo.net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 빈곤사회연대에서 보내온 내용과 의견서를 첨부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지역 개개인 활동가분들에게 꼬~~~~~옥 의견서 연명 부탁드립니다!!!!


---------- [ Original Message ] ----------

Subject: [hrnet] 기초법 부양의무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연명 부탁드립니다

Date: Wed, 02, Nov 2011 08:54:26 +0900

From: 빈곤사회연대 <antipoor@jinbo.net>

To: hrnet@list.jinbo.net

보건복지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비수급 빈곤층 103만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사각지대를 양산하는 독소조항으로 조속한 폐지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번 일부 개정안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의 대상을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구로만 한정하고 있으며, 불합리한 재산기준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법 개정 공동행동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의견서에 각 단체 회원 및 개인들의 연명을 받아 공동으로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인적사항을 작성하셔서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주 금요일, 늦어도 일요일 오후 3시까지  antipoor@jinbo.net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같이 첨부하는 기초법 개정안 공동행동의 의견서와 복지부 개정안 입법예고 자료를 참조하십시오.


문의 : 02-778-4017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이 름:

주 소:

전화번호:

제 출 일: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나는 지난 2011년 10월 17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고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보건복지부 공고 제2011-533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힙니다.

 

1. 나는 ① 부양의무 기준 중 부양능력 미약범위를 조정(안 제4조제1항제4호)하고 ② 조건부 수급자 대상을 조정(안 제7조 1항, 제8조 제1호)하는 이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부양의무 기준 중 부양능력 미약범위를 조정(안 제4조제1항제4호)안 에 대하여

가. 소득구간 일부 완화(100분의 130미만에서 100분의 185미만으로 상향)를 담은 이번 개정안 은 사각지대 빈곤층 보호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소득기준을 더 올려야 합니다.

나.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구에만 한정되는 이번 개정안은 사각지대 빈곤층 보호에는 턱없 이 부족합니다. 빈곤층 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넓혀야 합니다.

다. 최저생계비 이하임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기초생활 보장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 이 100 만명이 넘는 현실에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밖에도 재산기준 현실화, 간주부양비 부과조항 폐지가 절실하며 궁극적으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야 합니다.

 

조건부 수급자 대상을 조정(안 제7조 1항, 제8조 제1호)안 에 대하여

가. 개정안에 따라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을 근로무능력자가 아닌 조건부과 유예자로 규정하면 의료급여 1종에서 2종으로 전환되며 이는 의료이용이 절대적으로 필요 하고 이용 빈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수급권자의 본인부담이 높아져 의료 이용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건부 수급자 대상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2. 나는 이와 같은 나의 의견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의견의 반영 여부와 근거를 설명해 주시기를 요청하며, 상기 주소로 답변서를 요청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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