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170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이 름: 최완규

주 소: 인천 남동구 논현동 소래 풍림아파트 104-804

전화번호: 010-3305-7265

제 출 일: 2011.11.4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나는 지난 2011년 10월 17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고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보건복지부 공고 제2011-533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힙니다.

1. 나는 ① 부양의무 기준 중 부양능력 미약범위를 조정(안 제4조제1항제4호)하고 ② 조건부 수급자 대상을 조정(안 제7조 1항, 제8조 제1호)하는 이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① 부양의무 기준 중 부양능력 미약범위를 조정(안 제4조제1항제4호)안 에 대하여

가. 소득구간 일부 완화(100분의 130미만에서 100분의 185미만으로 상향)를 담은 이번 개정안 은 사각지대 빈곤층 보호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소득기준을 더 올려야 합니다.

나.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구에만 한정되는 이번 개정안은 사각지대 빈곤층 보호에는 턱없 이 부족합니다. 빈곤층 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넓혀야 합니다.

다. 최저생계비 이하임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기초생활 보장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 이 100 만명이 넘는 현실에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밖에도 재산기준 현실화, 간주부양비 부과조항 폐지가 절실하며 궁극적으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야 합니다.

② 조건부 수급자 대상을 조정(안 제7조 1항, 제8조 제1호)안 에 대하여

가. 개정안에 따라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을 근로무능력자가 아닌 조건부과 유예자로 규정하면 의료급여 1종에서 2종으로 전환되며 이는 의료이용이 절대적으로 필요 하고 이용 빈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수급권자의 본인부담이 높아져 의료 이용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건부 수급자 대상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2. 나는 이와 같은 나의 의견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의견의 반영 여부와 근거를 설명해 주시기를 요청하며, 상기 주소로 답변서를 요청합니다. (끝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447 <백만송이 요양보호사들의 아우성에 힘을!> 최현숙 2011.07.31 2564
4446 <계양산 농성일기>계양산 롯데골프장반대 릴레이농성 6일째 - 김상하 변호사(진보신당)| 계양산시민위 2010.03.03 4070
4445 힘냅시다. 동지들 신현광 2010.05.26 3349
4444 힘내라! 비정규직 - 한여름밤의 희망난장 1박2일 [현대차 울산공장 1차 포위의 날] 1 file 광주시당 관리자 2012.07.16 4148
4443 힘내라 민주노조, 유성 희망버스 다녀왔습니다. file 장시정 2014.03.17 3037
4442 희망자전거와 함께 녹색 선거를 희망자전거 2010.03.19 3984
4441 희망의 버스 티셔츠 신청받습니다~ file 인천시당 2011.06.30 6667
4440 희망버스 다녀왔습니다 1 file 머털도사 2013.01.07 5368
4439 희망가 진보야당 2012.02.01 2850
4438 휴대폰 잃어버림..흑흑.... 김해중 2011.09.09 3044
4437 휠 생산 국내 1위, 노조 탄압도 1위. 핸즈코퍼레이션은 노조활동 보장하고 부당징계 철회하라! file 인천남구당협 2015.03.11 2571
4436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3주기, 노동당 인천시당 탈핵 선언 기자회견 - 전종순 부위원장 발언 내용 file 인천시당 2014.03.12 2779
4435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3주기, '탈핵만이 살 길이다' 기자회견 file 장시정 2014.03.11 2638
4434 후쿠시마 핵발전사고 5주기 당원공동행동 인천시당 2016.03.03 2006
4433 후보님들께... 진보야당 2012.02.07 3061
4432 후보는 없지만, 인천시당 당원들이 선거에 참여하는 방법 file 인천시당 2016.03.14 2119
4431 후보 유세를 들으며 짧은 생각. file 장시정 2015.01.16 2294
4430 후마니타스 야구 경기에 참가한 당원들 file 인천시당 2016.03.10 2097
4429 회원교육]서구민중의 집, 햇빛을 품다 file 동태눈 2013.09.12 2698
4428 황당 뉴스 이근선 2012.10.10 280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23 Next
/ 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