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강석 남동구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벌금형이 확정돼 구 의원직을 상실했다.
28일 구의회와 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박 의원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선거법 위반 사건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2심 에서 1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민주당 구의원 예비 후보이던 박 의원은 지난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같은 당 시의원 예비후보이던 김영분 시의원으로 부터 경선 과정에서 잘 도와 달라며 200만원을 받은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1심에 15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던 김 시의원은 2심에서 80만원으로 줄어 의원직을 유지했다.
박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내년 상반기 남동구의원 가선구(구월1동,남촌도림동,논현동,논현고잔동)에 대한 보궐선거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또 박 의원은 선거 보전비 3천700만원과 기탁금 200만원 등 모두 3천900여만원을 반환해야 한다.
민주당 출신 박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구의회 의석 분포는 한나라당 6석, 민주당 5석, 민노당 1석, 무소속 1 석 등으로 변경돼 6.2 지방 선거와 달리 한나라당이 1당이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