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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정부는 민자고속도로 사업자 지정 취소 하라!

 

 

최근 국토해양부는 재정고속도로(도로공사 운영)의 통행료 인상이 이어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도 인상하겠다고 발표 했다.

 

 

민자고속도로 요금인상의 이유로는 물가인상에 따라 금년도에도 요금 조정이 없을 경우 통행료 억제로 인한 민자법인 수입 감소분에 대한 정부의 지급금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서 재정고속도로와 함께 인상한다는 것이다.

 

 

요금 인상내용을 보면 인천공항고속도로 신공항영업소 승용차기준, 7,500원에서 7,700원으로 인상하고 서울외곽 북부구간의 요금은 4,500원(200원 인상), 남부구간은 4,600원(300원 인상)으로 인상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부는 민자고속도로간 통합운영,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의 통합운영을 통해 통행료를 지속적으로 낮추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 이뿐만 아니라 신설고속도로 및 기존 민자고속도로에 대해서도 통행료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진보신당 인천시당은 정부의 민자고속도로 요금인상 이유에 대해서도 앞으로 통행료 부담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없다!

 

 

우선 정부는 앞으로 국민의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발표하기 전에 현재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발표를 취소해야 한다.

 

 

통행료인상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요금인상과 민자 사업에 대한 국민의 불만과 비판을 무마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 한 것이다.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은 국민의 생활필수시설이기 때문에 공공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국민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이러한 시설들의 효용성 가치는 단지 통행료 수입만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사회기반시설로 인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나 경제발전에 기여한 효과까지도 포함하여 평가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부담을 줄일 의지가 있다면 우선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인상할 것이 아니라 대폭 인하하고, 다음으로는 민자고속도로를 정부가 인수하여야 할 것이다.

 

 

사회기반시설의 민자 사업에 대한 폐해는 십 수 년간 지적되어 왔는데도 정부는 민간자본만 대변하느라 국민의 요구를 묵살하여 왔다. 정부가 민자고속도로를 인수하여야 할 이유를 한 가지만 댄다면 민자사업자의 교통수요 부풀리기로 인해서 전국의 민자고속도로 수요는 당초 수요예측에 비해 평균 57%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교통수요예측은 고의로 부풀리기 하였거나, 수요예측이 잘못되었다는 것인데, 당초수요예측에 50%에 가까운 실제통행량은 실수라기보다는 고의에 더 가까운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6조(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 제1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정·승인·확인 등을 받은 경우에는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적용하여 교통량을 고의로 부풀리기 한 민자고속도로는 민자사업 지정 명령을 취소하고 정부(인천시 및 관련기관 공동)가 인수하여야 한다.

 

 

2011. 11. 25

 

 

진보신당 인천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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