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04 22:15
민노당?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는 국회를 무시하면 안되고, 민노당 동구청장은 의회를 거수기로 무시해도 되나?
조회 수 2425 추천 수 0 댓글 0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4447 | 사회주의 좌파 대통령-지방선거 공동대응 인천지역 공동투쟁본부 출범식 | 지트 | 2021.12.03 | 106 |
| 4446 | 부평계양서구강화 당협모임(6월) | 지트 | 2021.06.08 | 371 |
| 4445 | 인천시당 주간일정 [7.15~23] | 인천시당 | 2019.07.15 | 1607 |
| 4444 | 인천시당 주간일정(7.9~7.15) | 인천시당 | 2019.07.09 | 1520 |
| 4443 | 이번 주 일정[5.20 ~ 5.27] | 인천시당 | 2019.05.20 | 3790 |
| 4442 | [이번 주 일정] 4.29~5.6 | 인천시당 | 2019.04.29 | 3072 |
| 4441 | 이번주 일정[4.22~4.29] | 인천시당 | 2019.04.22 | 1888 |
| 4440 | 이번 주 일정(4.15~4.22) | 인천시당 | 2019.04.15 | 2254 |
| 4439 | 인천시당 주간일정(4.8~4.15) | 인천시당 | 2019.04.08 | 3121 |
| 4438 | 인천시당 주간 일정(4.1~4.8) | 인천시당 | 2019.04.01 | 3993 |
| 4437 | 인천시당 주간 일정[3.25~4.1] | 인천시당 | 2019.03.25 | 3319 |
| 4436 | 인천시당 주간 일정[3.18~3.25] | 인천시당 | 2019.03.18 | 3706 |
| 4435 | 인천시당 주간 일정[3.11~3.18] | 인천시당 | 2019.03.11 | 3545 |
| 4434 | 인천시당 주간일정(3.4~3.11) | 인천시당 | 2019.03.05 | 3238 |
| 4433 | [공고] 인천시당 2019년 정기대의원대회 | 인천시당 | 2019.02.13 | 12022 |
| 4432 | 인천시당 주간 일정[1.28~2.6] | 인천시당 | 2019.01.28 | 2753 |
| 4431 | [알림] 인천시당 당직선거 재선거결과 | 인천시당 | 2019.01.25 | 1801 |
| 4430 | 인천시당 운영위원회_2019.1 | 인천시당 | 2019.01.23 | 1726 |
| 4429 | [1.7~1.14] 인천시당 주간일정 | 인천시당 | 2019.01.08 | 1778 |
| 4428 |
인천시당 당직선거 재선거 후보자 소개 및 투표 안내
|
인천시당 | 2019.01.08 | 1824 |
[인천동구의회의 교복조례 부결이 언론에 보도 되었고, 반대 의견을 낸 진보신당 문성진의원에게 답변을 요구하여 문성진 의원의 답변과 언론에서 상황을 파악한 저의 의견을 올립니다.]
교복 조례 구체적 내용은 차치 하고서라도
우선 절차적으로 보면
의회가 헌법기관이며 법적으로 조례 심사 승인 기관은 의회인데
의회에서 부결 되었다고 해서
조례 제안자에 불과한 구청장의 출신 민노당이 언론과 SNS를 동원해서 의회를 압박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며 헌법을 부정하는 처사입니다.(지방자치법에 구청장은 조례안, 예산안의 제안자일 뿐이며 심사, 의결권은 의회에 있음)
집행부가 정책을 추진할 때는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여 공감대를 가지고
조례를 제정한 후, 법적 근거를 가지고
예산안을 의회에 올리는 것이 바른 행정사무 처리일것이다.
조례안과 예산안은 구청장이 제안하는 대로 의회가 당연히 무조건 심사하여 의결해야 한다는 발상으로 조례안과 예산안을 동시에 의회에 넘기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고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헌법을 모독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못된 짓이다!
내의견이 맞으니까 의회는 묻지마식으로 동의하라는 태도는 도대체 어디서 배워먹은 짓인가?
그런데 동구 뿐만 아니라 다른 구청의 구청장도
당연히 의회가 조례에 동의하고 예산을 통과해줘야 하는 것처럼
의회를 구청장의 거수기로 여기는 것은
의원을 뽑아준 구민을 무시하는 것이며 헌법과 법률을 부정하는 처사이다.
구청장이 의회에 올린 안건을 의회가 무조건 동의 할 거면 뭐하러 국회와 의회가 있겠는가?
중구에서도 의회에서 예산안이나 조례안을 부결하면 여기저기 다니면서 누구의원때문에 안되었다는둥, 의회가 발목 잡아서 일이 안된다는 둥....
의회의 결정은 의원 혼자 할수 있는 일이 아니고, 의원이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의결이라고 한다.
그런데 집행부는 마치 한명의 의원이 주도해서 반대하는 것처럼 몰아 가는 것은 의회와 의원을 무시하는 것이다.
의회는 집행부가하는 일에 대해서 견제하고 비판하고 심사하라고 헌법과 법률에서 국민이 권한을 의회에 부여한것이다. 이러한 의회의 본연의 기능과 권한을 무시하는 구청장은 의회에 사죄하고 반성해야 한다.
교복 조례의 내용을 들여다 보면
의회의 부결 사유에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왕 시작한 무상급식에 좀더 치중해서 내실있는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것이 선택과 집중면에서 더 유리하다.
진보신당 문성진 의원의 의견처럼 진보진영의 교복 지원이 타당한가라는 논란 외에도 차별없는 무상급식을 주장 해왔던 진보진영이 교복에서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만으로 교복을 지원한다면 그간의 진보진영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것이 된다.
찬반 토론의 여지가 있는 안건이 부결 되었다고 해서 외부로 정치 쟁점화 하는 것은 마치 서울시 의회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다고 국민투표에 부친 전 서울시장이랑 비슷하다.
나의 의견이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것이 더 좋은 정책이라는 주장도 있을 수 있고, 교복 지원이 저 좋은 정책이라는 ㅈ장도 있을 수 있지만, 인천 동구 교복조례는 찬반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기가 완벽하게 기우는 정책이 아니라서 결국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자기 생각과 같지 않다고 헌법과 법률에서 국민이 의회에 부여한 사명과 역할을 언론과 여론을 동원해서 무력화 시키려는 것은 파시즘이다. 한 시민단체도 언론에 보도자료를 내서 구청장을 거드는데, 그 시민단체는 의회가 무슨일을 하는지 기초 공부부터 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는 국회를 무시 하면 안되고, 민주노동당 인천동구청장은 동구의회를 무시해도 되는가? 이명박 정부가 국회를 무시하면 안되듯이, 동구청장 또한 의회를 거수기로 전락시키면 안될것이다! 중앙에서 야당이 되든, 지방에서 여당이 되든 같은 잣대로 정치를 해야 하나 않나?
인천 중구의원/진보신당 인천시당 위원장
김규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