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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시 및 장소 : 3월 6일 7시 30분 부평계양당원협의회 사무실

2.참가자 : 정종식, 김현지, 최기일, 김제만, 신현광, 김경환(총원 11명중 6명 참석으로 대의원회 성립)

3.안건

(1)부평계양당원대회(건)

 결과 - 지난 운영위에서 결정된 3월 18일 예정된 부평계양당원대회는 취소하고 총선관련 인천시당논의 결과를 참고하여 시당에서 주관하는 총선관련 당원대회로 결합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2)규약개정(건)

결과 -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절 운영위원회

제13조(지위와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부평․계양 당원협의회의 일상적 의결기관이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당원협의회 위원장, 부위원장

2. 시당대의원, 중앙당대의원

3. 부문별 및 과제별 위원장

4. 동 모임 대표

5. 운영위원회에서 참석운영위원의 2/3이상의 찬성을 얻은 당원

③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당 원협의회 위원장이 맡는다.

④ 과반수 이상의 운영위원이 참석할 때 운영위원회는 성립되며, 참석한 운영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회의운영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중앙당 당규에 따른다.

4.기타

- 당통합관련 후속조치로 구 사회당 소속 당원들과의 간담회를 빠른 시간안에 진행하기로 한다.

- 총선관련 특별당비 납부를 독려하고 일당백 운동을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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