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에 따르면 13년동안 서구청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던 이모(48)씨는 지난 2월 금품수수와 직무태만을 이유로 구로 부터 해고통보를 받았다. 이씨는 해고직전 1년간 서구 가좌동 일대에서 인근 식당에 공공용 쓰레기봉투 150여장을 제공하는 대가로 음료수 등을 받아마셨다.
이씨는 "식당 주변도로를 청소하라고 준 것이며, 돈이 아닌 음료수를 받아마신 것이라 불법 거래는 아니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는 서구청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했지만, 지난달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판정을 뒤집었고 '이씨를 원직에 복귀시키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서구청은 이에 불복하고 현재 행정소송을 진행중인 상태다.
서구청 청소행정과 관계자는 "이씨가 지속적으로 공공용 봉투를 제공한 것도 문제고 자신의 직무인 도로청소를 일반인에게 전가한 것도 문제"라며 "장애인이라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주의'와 '해고'밖에 없는 단체협약 징계조항에 따라 이번 사안은 해고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민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