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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3일) 인천 중부고용노동청 앞에서 최저임금투쟁선포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지난 9일부터 최저임금위원회는 2016년 최저임금을 심의하기 위한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올 해 최저임금 논의는 예년에 비해 다르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노동계만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최저임금 인상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영계는 올해도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에서 주장하는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것입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여러 차례의 언급을 통해 “적정 수준의 임금 인상이 일어나지 않고는 내수경제가살아날  없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론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산정에서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은 소득주도 성장론이 아니라 노동의 사회적 가치와 최저생활보장이라는 관점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최저임금 인상론은 노동자의 임금을 경제성장을 위한 하나의 매개체로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상황과 조건이 바뀌게 된다면 노동자의 임금은 동결되거나 삭감될 수 있다는 논리로 바뀔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최저임금은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 꾀하고자 한다는 입법취지를 제대로 실현할 없는 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그동안 최저임금은 물가인상율에도 미치지 못했고 결국 실질임금의 하락을 가져왔습니다. 최저임금 산정의 기준은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되어 있지만,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최저임금 결정에 반영할 것인지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대결구조를 기본으로 하는 현재의 결정방식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나라 임금노동자  법정최저임금 미달자는 230만명으로임금노동자의 12%에 달합니다. 노동자 10명 중 한 명이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저임금을 현실화하고 결정방식도 개선한다고하더라도, 이것이 노동현장에서 지켜져야 소용이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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