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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주민의 정보공개청구 사항 중 비공개로 할 수 있는 것은 1.법률 혹은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로 정해진 정보 2.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된 정보 3.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및 공공안전과 관련된 정보 4.진행 중인 재판 수사와 관련된 정보 5.감사 감독 계약 의사결정 관련 정보 6.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7.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8.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정보입니다.

지난 11일, 주민참여 시민모임 대표가 인천 남구청에 ‘구청장 전용관용차 운행거리, 구입가격, 주행거리, 주유비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인천 남구청에서돌아 온 답변은 "정보공개 요청하신 사항은 귀하에게는 비공개임을 알려드립니다"입니다. 정보공개청구는 시민의 알권리로 법률로 보장되는 사안인데 정보공개법에서 정해놓은 비공개 사유도 들지않고 “귀하에게는 비공개”라는 결정을 통보한 것은 시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위법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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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text>

공개내용: 정보공개 요청을 거부하신 박우섭 구청장(인천 남구청) 귀하에게 정보공개법을 위반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국민의 청구에 의해 법령에 의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표하는 형태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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