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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노동부 최저임금 지킴이 공고인데요. 당의 상반기 최저임금, 비정규직 사업과 결합해서 해도 좋을듯 해서 올립니다. 참조하세요~~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최저임금 4320 지킴이』사업에 참여할 민간 지킴이 선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11일

 

고용노동부장관

 

━━━━━━━━━━━━━━━━━━━━━━━━━━━━━━━━━━━━━━━━━━━━━━━━

1. 위촉내용

위촉분야

인원

업무내용

최저임금 준수

총 100명

(【첨부1】 관서별 모집인원 참조)

최저임금 위반사례 감시․적발 및 제도 홍보

2. 위촉 조건

가. 위촉 기간: 2011. 3. 28 ~ 5. 6. (6주)

※ 사업성과 달성 정도 및 예산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나. 보수: 기본활동비와 성과급을 합산하여 지급

○ 기본급: 1주 활동사례비 150,000원, 월 600,000원 수준

○ 성과급: 성과목표(월별 설정)를 초과 달성한 정도에 따라 20~60만원 수준 추가 지급

다. 활동 시간: 주 5일, 1일 4시간 활동을 원칙으로 하나, 출․퇴근 의무 없이 자유롭게 활동 가능(별도 복무관리 없음)

단, 성과관리 등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주 1~2회 지방고용관서 방문 필요

라. 활동 지역: 지방고용노동관서가 관할하는 지역 중 별도 지정받은 지역

3. 신청자격 및 우대조건

가. 신청연령: 연령제한 없음

나. 자 격: 별도 제한 없으며 최저임금 제도에 관심 있으면 누구나 신청 가능

다. 우대조건: 노동관련 지식이 풍부한 자, 노동 상담․인사노무관리․통계 조사 등 지킴이 활동과 유사한 업무 수행 경험이 있는 자, 이동 수단을 보유하고 있어 사업장 방문 활동이 용이한 자 등

4. 원서접수

가. 접수 기간: 2011. 3. 11(금) ~ 2011. 3. 17(목) 18:00

나. 접수 방법: 활동 희망 관서에 우편, 방문 또는 관서별 업무 담당자의 e-mail로 접수

우편접수의 경우 3.17(목) 18:00까지 도달된 경우에 한해 인정

5. 제출서류

○ “4320 지킴이 활동 신청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

※ 신청원서 등 소정 양식 : 【첨부2】 참조

6. 선발방법 및 결과 통지

○ 선발 방법: 지방관서별 서류 심사(필요시 면접)를 통해 선발

○ 선발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11. 3. 23.(수)까지

7. 유의사항

가. 신청 희망자는 지킴이 활동에 의욕이 있고 수행 능력이 있는가를 스스로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 신청원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활동이 부진한 자는 위촉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활동 희망지역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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