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공장으로 돌아가기 위한 콜트.콜텍 지회 - 콜트.콜텍 5년의 투쟁과정중에 똑같지 않아도 비슷한 사례의 판결이 나와 올려 봅니다. 공장으로 돌아 가는 날까지 콜트.콜텍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연대 부탁드립니다.
------------------------------------------------------------------------

위장폐업 후 부당해고, 사업주 배상 책임”

고희철 기자 khc@vop.co.kr ㅣ 입력 2011-03-22 08:02:39 / 수정 2011-03-22 08:35:59

사업주가 위장폐업을 하는 바람에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해당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해고 근로자인 장모씨 등이 업주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용자가 노조 활동을 혐오해 경영난 등의 이유를 대 사업을 폐지하고 근로자를 해고한 뒤 신설회사를 세워 예전 기업 활동을 그대로 계속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다”며 “위장폐업에 의한 부당해고는 근로자에 대한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근로자들은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수도 있고, 불법행위를 이유로 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며 “두 청구권은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한 “업체가 폐업하고 새 회사가 설립된 지 5년 9개월이 지난 뒤에야 위자료 청구를 추가했지만, 신설회사 설립만으로 업주의 행위가 위장폐업에 해당하는지 근로자가 바로 알 수 없으므로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볼 수 없다”며 근로자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했다.

H사 근로자로 일하던 장씨 등은 2003년 6월 연장근로수당 지급 문제 등에 관한 단체교섭이 결렬되자 시한부 파업에 들어갔다. 이에 사업주 박씨는 즉시 직장폐쇄를 하고 다음해 1월 폐업신고 및 전 직원 퇴직처리를 한 뒤 친척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같은 자리에 다른 이름의 H사를 새로 설립했다.

장씨 등은 박씨를 상대로 직장폐쇄 기간부터 발생한 임금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1·2심 재판부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고희철 기자 khc@vop.co.kr

저작권자© 한국의 대표 진보언론 민중의소리

------------------------------------------------------------------------

"위장폐업 후 부당 해고 사업주 배상 책임"2011-03-21 16:00


사업주가 위장 폐업을 한 뒤 부당 해고를 했다면 근로자들이 사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장 모 씨 등이 사업주 박 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박 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해 사업장을 없애고 근로자를 해고한 뒤 다른 회사를 세운 것은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다며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 등은 지난 2003년 단체교섭이 결렬되자 시한부 파업에 들어갔으나 박 씨가 직장 폐쇄를 하고 전 직원을 해고한 뒤 같은 자리에 다른 회사를 세우자 소송을 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회사를 상대로 밀린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소송을 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대건 [dglee@ytn.co.kr]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127 지금 당장 최저임금 1만원!! 노조할 권리 보장!! 현수막 게시 file 인천시당 2017.04.27 1329
3126 부평미군기지 맹독성폐기물 관련 기자회견에 다녀왔습니다 file 장시정 2017.12.07 1329
3125 한국지엠비정규직 투쟁문화제 _ 커피 나눔 file 인천시당 2018.07.06 1329
3124 12월 11일 "함께살자, 인천! 2010 인천 민중대회"가 개최됩니다. 인천민중대회조직위 2010.12.03 1330
3123 [칼럼] 보건복지정보개발원 콜센터 비정규직 해고노동자가 쌍용자동차 문제해결을 위한 일일 동조단식농성에 함께하는 이유 정도정도 2013.09.19 1330
3122 국정원 해체,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인천 촛불문화제 file 장시정 2013.11.08 1330
3121 주말농장 이야기-하나 file 박춘애 2011.04.21 1331
3120 성화봉송 최저임금인상 서명및 선전후 인천시당 당원들의 뒷풀이 장면! file 이근선 2011.06.01 1331
3119 반값등록금 실현과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인천시민촛불문화제 취소되었습니다. 들불 2011.06.22 1331
3118 인천사람연대 웃음소리 다섯번째 정기공연에 초대합니다. 2 bohemian 2013.03.18 1331
3117 7/11 특별법제정을 위한 천만서명운동-세월호 가족버스가 인천에 옵니다 file 인천시당 2014.07.07 1331
3116 <인천 전국위원 후보 기호 2번 이근선> 위기의 노동당을 동지들과 함께 새롭게, 강하게! file 이근선 2015.01.18 1331
3115 [펌]북측에서 볼 때는 사과가 아니고 남측에서 볼 때는 사과처럼 보이는 절충안"이라 하믄...| 머털도사 2011.06.02 1332
3114 김기신 시의회의장 의원직 상실(남구1선거구) 이애향 2011.06.10 1332
3113 [일인시위] 부평미군기지 맹독성 폐기물 주한미군 책임 촉구 - 정진선 비례대표 후보 file 인천시당 2018.04.05 1332
3112 12월29일,콜트'콜텍 수요문화제는 미친듯이 달려갑니다!!(콜트콜텍+문화행동) 콜트빨간모자 2010.12.15 1333
3111 “GM대우차 4년간 1,200억 혜택받고 1조4천억 빼돌려”(참세상) 콜트빨간모자 2010.12.30 1333
3110 폭우와 폭염이 교차하는 1박2일이었다. 솔개 2011.07.12 1333
3109 인천시민방송-건강보험 하나로 인터뷰-이근선 시당부위원장 오주옥 2011.03.15 1334
3108 재능투쟁승리! 투쟁보고[4월 18일, 단식농성 25일차, 재능투쟁 1215일] 재능공대위 2011.04.18 1334
Board Pagination Prev 1 ...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 223 Next
/ 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