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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 관련 노사 갈등으로 한 달째 파업이 삼화고속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면허를 취소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진보신당 인천시당은 8일 성명을 통해 “인천시를 비롯해 중부지방노동청 등은 삼화고속 노조의 총파업을 방관 내지는 유도하고 있다”며 “시는 불성실한 교섭 태도와 총파업을 부추기는 삼화고속 사측에 대해 강력한 법적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당은 인천시가 삼화고속의 경영 상태 검사 또는 지도·감독을 미이행할 경우, ‘삼화고속 갈등관리 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즉각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면허취소 등)에 따르면 사업경영의 불확실,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여 국민의 교통편의를 해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경영자금을 지원하는 서울시·경기도와 달리 인천시는 고속버스 업체와 관련해 유가보조금과 환승손실금만 지원한다”며 “때문에 삼화고속 경영 및 노사 갈등문제와 관련해 시가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삼화고속 파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점을 고려해 법쪽으로 조치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4·5일 열린 삼화고속 노사 교섭에서 광역 노선 근로자의 한달 근무 일수(15일)를 1일 2교대 26일로 변경하고, 임금을 현행보다 소폭 낮춘 260만원으로 조정하는 등 주요쟁점에 대해 합의했지만, ▲야근수당 지급 ▲고속 노선 근로자의 근무 일수 ▲통상 체불 임금 지급 ▲파업기간 노조원 생계비 지급 문제 등에 대해 노사가 대립각을 세우면서 협상은 또 다시 교착상태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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