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트악기, 노조에 500만원 손해배상해야

by 이근선 posted Nov 1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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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트악기, 노조에 500만원 손해배상해야
법원, 농성장 침탈ㆍ단체교섭 거부 불법 간주
[412호] 2011년 11월 03일 (목) 18:44:44 장호영 기자 bpnewsjang@hanmail.net

회사가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용역업체 직원들을 동원해 노동조합의 정리해고 규탄 농성장을 세 차례 침탈해 노조원을 폭행한 것에 대해, 회사는 노조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가 3일 낸 보도 자료를 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7년 콜트악기(주) 박영호 대표이사와 윤석면 전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에 대해 전국금속노조 콜트악기지회에 5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고 지난 10월 28일 판결했다.

또한 2008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정리해고 규탄 농성장을 침탈해 폭력을 행사한 관리이사와 용역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회사는 콜트악기지회에 299만 5000원을 배상하고, 당시 농성장에 있다가 폭행당한 방종운 지회장을 비롯한 노조 간부들에게 462만 9995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법원은 판결문에서 ‘박영호, 윤석면이 전국금속노조와 2006년까지 산별노조 교섭방식에 참가해 오다가 2007년 정리해고 후 해결해야할 현안이 산재해 있음을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콜트악기지회에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전국금속노조 인천지부는 “이는 복수노조 시행 이후 노조활동을 약화시킬 목적으로 교섭 해태를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들의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로써 의미가 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008년 12월부터 정리해고자를 폭행하고 용역을 동원해 농성장을 폭력으로 침탈한 것에 대해 박영호 대표이사의 죄가 없다고 눈을 감아준 판결은 납득할 수 없다”고 한 뒤 “2007년 콜트악기가 흑자기업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리해고를 하고, 용역을 동원해 농성장을 침탈한 모든 행위는 박영호 대표이사에게 분명한 책임이 있다. 계속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방종운 지회장은 “인천의 콜트악기와 대전의 콜텍 노동자들은 정리해고로 인해 5년간 거리에서 투쟁하면서 물질적, 정신적 고통이 날이 갈수록 악화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라며 “대법원에서 하루빨리 정리해고의 부당성을 판결해 콜트악기가 회사를 정상적으로 가동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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