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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불법파견 근절 및 직접고용 촉구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

 

 

조승수 의원(진보신당)은 오늘(29일) ‘불법파견 근절 및 직접고용 촉구 결의안’을 국회의원 12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한다. 이 결의안은 지난 7월 22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사내 하청 노동자 해고사건에 대해 “파견법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도급으로, 불법한 근로자 파견제도로 보고 사용사업주와 노동자 간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우리사회에 만연한 위장도급과 불법파견의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오늘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는 이 결의안 제출에 맞춰 조승수 의원,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 박유기 금속노조 위원장, 이백윤 동희오토 지회장 등이 참여하는 기자회견이 개최하고 결의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참고로 조승수 의원 이외에 이 결의안에는 김영진, 김상희, 김재균, 백재현, 최문순(이상 민주당), 강기갑, 곽정숙, 권영길, 이정희, 홍희덕(이상 민주노동당), 유원일(창조한국당)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가하였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

   tIMG_5345.jpg

‘모닝’이라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기아에서 판매하는 자동차입니다. 하지만 모닝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는 기아가 아니라 동희오토라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기아차 모닝’을 만드는 노동자들은 기아 소속도, 동희오토 소속도 아닙니다. 그들은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12개의 동희오토 하청 업체에 고용된 채 최저임금을 가까스로 넘기는 수준의 임금을 받으며 시간당 44대의 모닝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더 기이한 일은 기아차 모닝을 만드는 설비는 현대캐피탈에서 임대한 것이고 부지와 공장 건물은 현대자동차 소유입니다. 실로 복잡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할까요?

 

간접고용 때문입니다. 노동자를 싼 임금에 마음껏 부려먹고,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해고도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도 진작 사용자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기 위해서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법이 허용하지 않는 파견 노동자를 사용하거나 도급으로 위장해서 이 모든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위장도급·불법파견 등 위법·탈법한 간접 고용은 똑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를 차별하고 헌법이 부여하는 국민 기본권을 부정하게 됩니다. 노사간 갈등과 불신이 확대됨으로써 산업 안정이 저해되고, 사회적 숙련 저하로 산업 경쟁력도 떨어뜨립니다. 저임금 확산으로 사회양극화가 심화되고, 당연히 사회적 비용도 증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당장에 작은 이익은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사회 전체적으로는 손해입니다.

 

이런 이유로 파견 노동을 적극 수용했던 일본에서는 수년 전부터 파견제를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7월 22일 대법원에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사내하청 노동자 해고사건에 대해 ‘파견법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도급으로, 불법한 근로자 파견관계로 보고 사용사업주와 노동자 간에 직접근로관계가 성립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바지 회사를 내세웠지만 노동자를 실제로 고용한 건 현대자동차였기 때문에 현대자동차가 사용자의 의무를 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미 작년에 국가인권위에서는 간접 고용 노동자에 대해 실제 사용 기업이 사용자 책임을 지고, 간접고용 노동자를 차별해서는 안 되며, 기본적으로 직접 고용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제대로 된 간접고용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공공기관이 간접 고용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KTX 승무원들에 대해 철도공사가 승무원들의 실질 사용자라는 서울중앙지법의 판결(8.26)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인 철도공사는 KTX 승무원들의 복직 및 직접 고용은 거부한 채 항소했다고 합니다. 모범을 보여야 할 정부가 도리어 위법 탈법 고용을 고집하는 형국입니다.

 

오늘 발의하는 ‘불법파견 근절 및 직접고용 촉구 결의안’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간접고용의 폐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절박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위법·탈법한 간접 고용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합니다. 가진 사람 앞에서 작아지는 법은 ‘법치’가 아닙니다.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두 번째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책 수립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위장도급·불법파견 실태를 전면적으로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사 대표가 참여하는 ‘간접고용 특별대책단’ 구성을 정부에 촉구합니다.

 

세 번째로 정부가 나서서 모든 노동자가 불법 파견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근본적 해결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특히 근무기간 2년 미만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도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 해결방안은 이들을 포함한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인식 전환이 절실합니다. 기업에게 부여된 가장 큰 책임은 안정된 고용 창출입니다. 당장의 작은 이익을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버리고 위법·탈법한 행위를 하는 것은 결코 기업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다는 점을 이해하고,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이번 추석기간 동안 어느 비정규직 노동자는 두 아이와 보름달을 보며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할 곳이 없는 사회, 간신히 취직해도 비정규직인 사회를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는 없다’고 다짐했다 합니다. 이제 국민의 대표로서, 노동자 서민의 뜻을 대변하는 헌법기관으로서 국회가 답해야 합니다. 오늘 제출하는 이 결의안이 그 시작입니다.

 

불법파견이 근절되고 직접고용이 실현되는 날까지 함께 싸워나가겠습니다.

 

 

2010년 9월 29일

국회의원 조승수/민주노총위원장 김영훈/금속노조위원장 박유기/동희오토 지회장 이백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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