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찬 진보신당 중구의원 의원직 유지(인천in) 등 기사모음

by 규찬사랑 posted Mar 1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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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03월09일 13시54분

김규찬 진보신당 중구의원 의원직 유지(인천in)

항소심서 벌금 80만원 선고

취재: 이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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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찬 진보신당 중구의회 의원

한나라당 인천시당 간부와 같은 당 2010년 6.2 지방선거 구의원 출마자의 고발로 당선 무효형까지 받았던 김규찬 진보신당 인천시 중구의회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진보신당 인천시당은 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면서 "사회의 빛과 소금 같은 몇 안 되는 진보정치인을 사문서 변조까지 하면서 무리하게 공소해 끌어내리려 했던 한나라당에 다시 한 번 실망한다"라고 밝혔다.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던 김 의원은 지난 1월 말 자신을 고발한 한나라당 관계자 2명을 사문서변조, 무고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한 상태다.

 

한나라당 관계자들은 김 의원이 2010년 4월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본인의 경력활동과 관련해 '7호선 영종연장 이끌어내 주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습니다!'라는 명함을 배포했다며 인천지방검찰청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진보신당 인천시당은 지난 1월26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피고소인들이 제시한 명함은 존재하지도 않은 가공의 것"이라며 "허위사실을 공무소에 신고해 김규찬 중구의회 의원을 무고했다"라고 반박했다.

 

 

작년 10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명함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 11월 이 부분에서 공소가 취소된 바 있다. 재판 과정에서는 중구청장을 비롯해 동료 구의원들과 각 정당 대표, 주민대표 등 300여명이 김 의원을 돕는 자필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김규찬 의원은 "도와주신 분들께 보답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면서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진보신당 인천시당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문성진 동구의회 의원과 김규찬 의원까지 기초의원 2명을 당선시켰다.

 

 

<저작권자(c)인천in.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김규찬 의원, 항소심서 벌금 80만원…구의원 유지(중부일보)
데스크승인 2011.03.10   김원용 | wykim@joongboo.com  

 김규찬 인천 중구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구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용섭 부장판사)는 9일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기재한 홍보물을 이용해 선거 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규찬(49) 중구의회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벌금 100만원 이상일 때 당선이 무효가 되도록 규정돼 있어 이날 선고된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주민 여러분께 심려와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정당과 동료 구의원, 구청장, 주민들이 탄원서 써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 낮은 자세로 겸허하고 겸손하게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인천 중구 기초의원 후보로 출마해 지역구 내 지하철 7호선 연장 사업이 자신의 노력으로 확정된 듯한 문구를 넣은 명함과 홍보물을 유권자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원용기자/wykim@joongboo.com

 

김규찬 중구의원 항소심서 벌금 80만원(인천일보)
의원직은 유지
2011년 03월 10일 (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규찬(영종·용유·신포·송월·북성) 중구의회 의원이 9일 열린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로써 당선무효 기준인 벌금 100만원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1심에선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었다.


김 의원은 지난해 6·2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명함에 '지하철7호선 영종·용유지역 연장' 문구를 삽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하철 연장이)결정됐다', '결정을 이끌어냈다'는 표현에 대해선 허위사실로 인정하고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표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김 의원은 "구민들에게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며 "더욱 겸손하고 신중한 자세로 구민을 위해 봉사하는 의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성진기자 sjlee@i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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